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고, 폐동을 운송한 아무개가 폐동을 당해법인의 주장과 다른곳으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고, 폐동을 운송한 아무개가 폐동을 당해법인의 주장과 다른곳으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OOO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거래로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폐동 14,772kg을 OOO원에 매입(이하 “이 건 폐동”이라 한다)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날 이 건 폐동을 OOO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폐동의 매입․매출 당시 계량 내역이 불일치하고 운송료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OOO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폐동을 매입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OOO이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 한 후, OOO 로부터 이 건 폐동을 실지로 매입하였고 그 거래대금도 OOO 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폐동 매입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폐동을 2012.10.17. OOO로부터 매입하여 같은 날 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날 매입하여 매출한 것임에도 10kg 정도의 중량 차이가 나타나고, 운송비도 운송거리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아 운송비 내역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폐동을 거래하였다는 OOO과 OOO은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 ․매 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증빙과 거래 당시 현장 사진 등을 치밀하게 갖추어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은 OOO국세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주식회사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바, OOO은 전 사업자인 OOO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OOO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OOO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폐동 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OOO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과 상호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의 주 매입처인 OOO은 OOO 도매업을 위한 사업장조차 없는 사업자로서 OOO이 OOO로부터 OOO을 매입하였다고 하며 지급한 금액은 27회에 총 OOO원으로 OOO의 계좌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OOO과 같은 영세업체가 이와 같은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금융 거래는 폐동 등의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 불과하므로 OOO의 매입 ․ 매출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OOO
(3) 이 건 폐동을 OOO의 사업장에서 OOO이 지정한 경기도 OOO 소재 OOO까지 운반하였다는 화물차 운송기사 OOO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OOO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10.17. 12시 경 OOO의 사업장인 경기도 OOO에 이 건 폐동 14,772kg를 상차하여 같은 날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OOO의 사업장에 도착하였고, OOO에서 계량할 당시에도 이 건 폐동의 중량은 14,772kg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의 2012.10.17. 거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은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고철(폐동)거래에 경험이 많은 OOO를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이 건 폐동 거래를 하기 전에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명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 건 폐동의 상차 및 적재 현황을 각각 촬영OOO하였으나, 이 건 폐동 거래 후 OOO 유통업계의 현실(자료상, 무자료거래)을 알고 이 건 폐동 거래를 끝으로 더 이상 OOO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7)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공급 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된 점, 이 건 폐동을 운송한 OOO이 이 건 폐동을 OOO이 아닌 경기도 OOO으로 운송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건 폐동의 매입자인 OOO은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약 OOO원에 상당하는 OOO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OOO은 청구법인과 이 건 폐동 거래를 하기 전부터 OOO과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폐동 거래는 OOO이 OOO과의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일종의 도관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폐동을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지 거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건 폐동 거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