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부1091 / 조심2012서1754 / 조심2010중2204 / 조심2012부097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2012.7.4.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2.7.4. OOO 발행 주식 20,039주(6,000주는 OOO원, 14,039주는 OOO으로부터 1주당 약 OOO원, 총 발행주식 150,000주의 13.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4.~2013.10.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원로 평가한 다음, 쟁점주식 거래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0. 청구인에게 2012.7.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거래는 OOO의 주요주주(제2 대주주)였던 OOO이 2011.3.16.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OOO과 OOO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OOO 주식을 물납하려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OOO 발행주식이 시장성이 없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결정에 따라 물납취소를 종용하여 취하한 사실이 있고, OOO의 주주들 중 매수자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OOO의 최대주주 일가의 일원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수차례 찾아와 매수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매도인들의 요청을 끝내 거절할 경우 전혀 모르는 새로운 소액주주로 주식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지분 1%당 OOO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매도인들은 지분 1%당 OOO원을 요구하여 여러 번 협상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지분 1%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수대금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은 OOO의 최대주주(지분율 72.4%)로서 회사경영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었고, 청구인 또한 퇴직한 후 OOO의 경영을 맡게 되었으나 회사경영이 여의치 않아 쟁점주식 매수에 큰 관심도 없었고 실익도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을 높은 가격에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 OOO은 사양산업이자 3D업종인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OOO의 발행주식은 1991년 이후 주주들 사이에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2000년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이 없는 주식이므로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약 OOO원은 비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이론적 평가가액과는 상당히 다른 가액 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성장가능성이 없는 OOO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꼭 매입할 궁박한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상 평가액과 거래가액이 다르다고 하여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선결정례(조심 2013부1091, 조심 2012서1754, 조심 2012부974)에서도 ①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비상장법인 주식거래에 해당하고, ②매수인으로서는 양도대상 주식을 굳이 취득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③매도인들의 필요 및 요청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매수해준 사안으로서, ④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주식 양도자들은 OOO의 공동창업주 OOO의 상속인들로 2011.3.16. 28,054주(지분율18.7%)를 상속받아OOO, 상속세 신고시 OOO원(1주당 OOO원) 으로 평가하여 상속가액에 포함하였고, 납부할 세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받은 OOO의 주식 28,054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가 OOO의 주식양도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물납신청을 취하하였다. 2012년 5월 경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주식 양도자들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평가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2.7.4. 쟁점주식을 저가양도 하였으며,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OOO은 2011사업연도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OOO원에 달하고, 매년 OOO원의 현금배당을 하는 흑자법인임에도 쟁점주식 거래시 미래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의 배당수익률만을 고려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로 대등한 거래당사자들의 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OOO은 2011.6.8. 주식거래 제한규정을 등기하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OOO의 주식을 72.4% 점유하고 있어 양도인들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 대등한 당사자 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거래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사양산업으로 장차 OOO의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최근 5년간 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OOO는 준공영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 주므로 OOO의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은 없고, OOO은 자본금 OOO원을 배당하고 있어 액면가액 배당률이 40%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제시한 지분 1%당 OOO원은 액면가액의 10배로 주가 대비 배당률을 4%에 맞춘 것이며, 2011년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 등이 반영되지 않은 비정상적 저가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경기도 OOO 일대의 30여개 노선에 500여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1년말 현재 자본금은 OOO원이며, 주요주주는 OOO 주식 명의신탁, 6.33%), 청구인(5.74%) 등이며,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2011.6.16. OOO의 공동창업자인 OOO(쟁점주식 양도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이 사망함에 따라 보유주식 28,054주(지분율 18.7%)를 OOO이 19,654주를 상속받았고, 2011.9.30. OOO세무서장에 OOO의 상속세신고시 상속주식 28,054주를 OOO원의 약 57.8%)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상속세 납부세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주식 28,054주를 물납신청 함에 있어, “2011.9.30. 상속인들은 다른 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상증법상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물납신청 하였고, 2012.4.27. OOO세무서 담당직원의 통지에 따라 물납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2)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 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주식 28,054주(지분율 18.7%)의 7분의 5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은 OOO 전체 발행주식의 1%당 OOO원으로 하여, OOO 양도주식 6,000주(발행주식의 4%)에 대하여 OOO의 양도주식 20,039주(14,039의 오기로 보임, 발행주식의 9.4%)에 대하여 OOO원으로 하며, 총매매 대금은 OOO원으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는 2011.6.8. 기타사항에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14.4.19.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장에서 OOO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임) 주식은 정관으로 주식양도는 기존주주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제3자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입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연도별 미처분잉여금 및 당기순이익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산출한 증여재산가액 내역(1주당 OOO원)은 아래 <표2>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주주)의 확인서와 OOO가 청구인에게 송부함)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자들의 가족대표인 OOO가 OOO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쟁점주식의 매각을 추진한 사실, OOO가 2012년 3월경 가족들이 상속받은 주식을 일부라도 매수해달라고 OOO 주주들에게 부탁한 사실, OOO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OOO 주식을 물납신청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물납거절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으로 요청한 사실(OOO의 주식이 가치가 없는 점은 인정하나 쟁점주식을 살 사람은 청구인 밖에 없으므로 돌아가신 OOO과의 정을 생각하여 매수를 간곡히 부탁한다) 등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4.8.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산정은 외부 공인회계사 평가내역[OOO이 현재의 배당액을 유지할 경우 향후 30년간 연간배당금의 현재가치(연리 5%로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해 쟁점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7)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방법이라 할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0중2204, 2010.12.28. 외 다수,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자들은 특수관계자 간이 아니고, 쟁점주식 양도자들은 OOO의 상속세 납부 등에 필요한 현금이 없어 상속받은 OOO 주식을 물납신청 하였으나, OOO의 주식양도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물납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주식양도제한규정으로 양도자들이 불리한 위치에서 청구인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인 시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들은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이전 OOO의 발행주식 70%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처한 특수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도 쟁점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