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2416 선고일 2014.10.21

청구인들이 유류분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 이름으로 신고ㆍ납부된 세액은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2., 2013.12.13., 2014.1.14., 고 김OOO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변OOO․변OOO․변OOO․변OOO․변OOO․변OOO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4.1.20. 청구인 변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3.12.20. 청구인 변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3.12.12. 청구인 변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3.12.9. 청구인 변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변OOO이 신고․납부한 김OOO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김OOO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변OOO(2006.7.3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75.6.22. 서울특별시 OOO 330.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5.6.25. 청구인 변OOO(피상속인의 장남으로 이하 “변OOO”이라 한다)에게 전체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1976.10.20. 전체토지 위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하 “전체건물”이라 하며, 전체토지와 합하여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변OOO에게 전체건물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2002.10.18. 변OOO에게 전체부동산의 70%를, 피상속인의 차남 청구인 변OOO(이하 “변OOO”이라 한다)에게 전체부동산의 30%를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2003.11.7. 전체부동산의 지분 30%에 대한 소유권이 변OOO에게 등기이전되었고, 피상속인은 2006.7.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OOO․OOO․OOO(이하 각각 “OOO”, “OOO”, “OOO”라 한다)는 2007.7.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OOO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07가합57485,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변OOO은 2008.7.31. 주식회사 OOO에게 전체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80%를 지급받았는바, 법원은 2008.8.29. 변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O에게 3/30 지분, OOO․OOO․OOO에게 각 2/30 지분을 지급하되, 양도소득세 등 제세 공과금, 임대차보증금 및 기타 제비용 중 각 유류분권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다. OOO은 2008.8.7., 청구인 변OOO(이하 “변OOO”라 한다)와 OOO는 2009.5.21., OOO와 OOO는 2009.5.20. 각각 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유류분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령(양도소득세 등은 차감)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변OOO은 2009.7.15.(잔금수령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OOO․OOO․변봉이․OOO․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7.부터 2013.9.5.까지 OOO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등이 변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에서 법원결정으로 반환받은 유류분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별지1>과 같이 2013.12.9.부터 2014.1.20.까지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OOO이 2012년 10월경 사망하여 OOO의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의무자인 변OOO, 변 OOO, OOO, OOO, 변OOO, OOO에게 고지하였고, 변OOO이 과다납 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2013.12.30. 변OOO에게 환급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유류분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등이 쟁점소송의 확정판결(2008.8.29.)을 받을 당시 변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은 총매매대금(OOO원)의 80%가 2008.7.31.까지 이미 지급되었고, 20%의 잔금만이 남아 있었던 상태로서 매매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없었으므로 OOO등이 유류분을 현물로 반환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으며, 세법지식이 부족한 OOO등은 대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아직 부동산이고,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형태라는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나) 쟁점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1. 피고 변OOO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 OOO에게 3/30 지분, 원고 OOO, OOO, OOO에게 각 2/30 지분을 지급한다. 2. 피고 변OOO은 제1항의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제1항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임대차보증금 및 기타 매매와 매매목적물의 명도에 관련된 제비용 중 원고 OOO에 대하여는 3/30 지분, 원고 OOO, OOO, OOO에게 각 2/3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OOO등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변OOO으로부터 양도소득세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변OOO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등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법은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려운데 특히민법의 개념에서 시작하는 유류분반환소송의 법원판결에 따라 OOO등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수령하였기 때문에 OOO등은 양도소득세의 모든 신고․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변OOO이 자신의 지분만 신고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 OOO등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인별개념이 아닌 해당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되는 세액이 전부 납부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조세채권의 손실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OOO등이 유류분반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변OOO이 OOO등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OOO등의 양도소득세 중 변OOO이 대리 납부한 양도소득세(OOO OOO원, OOO․변봉이․OOO․OOO 각 OOO원)는 OOO등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유류분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각 수령자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고 변OOO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신고․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가)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가 적용되는 세목으로 제세공과금과 제비용 등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서의 문구는 유류분 배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일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신고․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쟁점소송을 제기한 점, 쟁점소송에서 승소하여 OOO등이 유류분으로 받은 지분의 평가액이 OOO원으로 일반적인 상속세 공제범위를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상속 및 상속재산의 개념과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조언을 받고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상속세마저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상속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고의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인별개념이 아닌 쟁점부동산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되는 세액이 전부 납부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조세채권의 손실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아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2006.7.30.이므로 양도시기인 2008.8.7. 및 2009.5.21. 등과 비교해보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변OOO은 1985.1.1.(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일괄 신고한 것은 정상적인 신고라 할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라) 납세자가 서면질의 등을 거쳐 신고․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였지만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변OOO이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법률상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조세를 납부한 것, 즉 착오 납부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와 제52조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법규정과 착오 납부한 변OOO의 요청에 의하여 2013.12.30. 양도소득세 OOO원(환급가산금 OOO원 포함)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시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보고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재산 내역 (단위: ㎡, 원) OOO

(2) 피상속인, 변OOO, 변OOO, OOO가 2002.10.1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① 전체부동산은 1975.6.22. 피상속인이 원소유자 정OOO으로부터 매입하여 1975.6.26. 변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② 전체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피상속인임을 인정하고 전체부동산 중 대지 지분 30%, 건물 지분 지하층 전체, 1층 현 OOO 매장자리, 2층 현 콘레체 커피숍은 변OOO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③ 전체부동산의 소유지분은 변OOO과 변OOO이 70: 30으로 하고 비율대로 자손에게 상속하며, OOO는 전체부동산의 일부 임차료에 대한 수수권리를 받을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OOO․OOO․OOO는 2007.7.3. 변OOO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청구이유에는 ①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지분은 OOO 3/15, OOO․OOO․변OOO․변OOO은 각 2/15이고, 유류분상속지분은 각 법정상속지분의 1/2 이며, ② 전체부동산은 1975.6.22. 피상속인이 원소유자 정OOO으로부터 매입하여 1975.6.26. 변OOO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1976.10.20. 전체부동산에 건물 신축 후에도 역시 변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2.10.18. 변OOO과 변OOO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인증하여 변OOO(70%)과 변OOO(30%)에게만 증여하였으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할 것인바 변OOO은 OOO․OOO․OOO․OOO가 침해당한 유류분중 70%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변OOO은 2008.7.31.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7.31. 계약금(10%) 및 중도금(70%)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9.7.15. 잔금(20%) OOO원을 수령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9.30.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OOO원(취득일: 1985.1.1.), 양도가액은 OOO원, 양도차익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의 2008.8.29.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6) OOO등은 2008.8.7., 2009.5.20., 2009.5.21. 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유류분 지분 상당액(제세공과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은 차감)을 현금으로 수령(OOO OOO원, OOO․변봉이․OOO․OOO 각 OOO)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등의 유류분지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단위: 원)

(8) 조사청이 2013.11.13.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 공문(조사1과-5278, 2013.11.13.)에 의하면 변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조사청의 변OOO 과세자료 통보 내역 OOO

(9) 국세기본법 제48조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서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내용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해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OOO에게 본인들 지분의 상속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인바, 반환받은 본인들 지분의 상속재산이 양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등이 유류분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등이 유류분반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변OOO이 OOO등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OOO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시 변OOO이 납부한 OOO등의 양도소득세는 OOO등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변OOO이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법률상 납부해야 할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납부한 것으로서 변OOO에게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류분권리자인 OOO등이 유류분반환의무자인 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반환받았다고 본다면 등기부상 소유권도 이전되어야 함에도 소유권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등기이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변O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 전체는 변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그렇다면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중 OOO등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변OOO에게 명의수탁된 것과 유사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08서3962, 2009.10.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변OOO에게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OOO이 이미 신고․납부한 OOO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OOO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 OOO은 2012년 10월경 사망 <별지2>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