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점, 관련 공익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금지ㆍ제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점, 관련 공익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금지ㆍ제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아래 <표1>과 같으며, 환지확정에 따라 처분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1> 사건 경과 <표2> 환지처분 내용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쟁점토지는 2008.12.2. OOO 고시 제2008-425호로 도시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와 더불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준주거지역은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환지처분 완료시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가 OOO개발사업지구 초입의 도로에 연접하여 도로보다 1미터 이상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개발지구가 야산형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잔토를 쟁점토지에 성토하여 도로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조성되었는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물 등의 건축이 제한되어 사업용 토지로 보고 전․답 등 농지의 경우는 별다른 토지조성공사 없이 구획만 다시 확정할 경우 실제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보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공사기간 중 잔토를 처리하느라 계속 성토하였고,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망 등을 덮어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쟁점토지의 토지조성 당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환지처분이 있기 전까지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농지에 해당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자체가 금지(농작물 경작금지 등 행위제한 통보를 받은 사실 등)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고,도시개발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도 농지를 경작하는 행위에 대하여 달리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도시개발법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고시일부터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도시개발구역지정 지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관련 공익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금지․제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64조【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