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 토지의 다운계약서상 거래가액이 ○○백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며, 피제보자는 제보자료 내용상의 양도가액이 아닌 △△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탈세제보내용과 달라 이를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 토지의 다운계약서상 거래가액이 ○○백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며, 피제보자는 제보자료 내용상의 양도가액이 아닌 △△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탈세제보내용과 달라 이를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내역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8.13.부터 2013.9.11.까지 피제보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가산세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제보자가 2007.4.20.양수자인 주식회사 OOO과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OOO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일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양수자가 2007.7.31.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약해지 및 약정금반환 내용증명을 2차례 발송하고,2009.2.12.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피제보자는 양도가액(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그 외에 지연이자 및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2010.4.13. OOO원, 2010.7.30. OOO원, 2011.9.21. OOO원 등 총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가액(OOO원)에 OOO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두12845, 2006.10.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쟁점토지의 다운계약서상 거래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제보자는 제보자료 내용상의 양도가액(OOO원)이 아닌 양도가액(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탈세제보내용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