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403 선고일 2014-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 토지의 다운계약서상 거래가액이 ○○백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며, 피제보자는 제보자료 내용상의 양도가액이 아닌 △△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탈세제보내용과 달라 이를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3. 처분청에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경기도 OOO 외 4필지 13,5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13.부터 2013.9.11. 기간동안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14.2.12.과 2014.3.6. 청구인에게 제보자료가 확인조사내용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실제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제보자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토지형질변경으로 피제보자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이나 낮추어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함으로써,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과 상이하여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문에서 ‘탈세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사실’과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2차례나 언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OOO원에 양도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에는 쟁점토지와 관련된 어떠한 매매계약서도 제출한 바 없고,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확인할 만한 근거자료도 첨부되지 않아 조사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제보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보한 양도가액 OOO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계약당시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2007.7.31.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재작성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제보와는 별도로,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피제보자 및 양수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과소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내역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8.13.부터 2013.9.11.까지 피제보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OOO원인 것을 확인하고 가산세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제보자가 2007.4.20.양수자인 주식회사 OOO과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OOO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당일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양수자가 2007.7.31.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약해지 및 약정금반환 내용증명을 2차례 발송하고,2009.2.12.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피제보자는 양도가액(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그 외에 지연이자 및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2010.4.13. OOO원, 2010.7.30. OOO원, 2011.9.21. OOO원 등 총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가액(OOO원)에 OOO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두12845, 2006.10.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쟁점토지의 다운계약서상 거래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제보자는 제보자료 내용상의 양도가액(OOO원)이 아닌 양도가액(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탈세제보내용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