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2393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이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1.3.29.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여 OOO 등을 영위하다가,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3.7.31. 직권폐업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2013.9.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9.27.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통지서를 보고서야 처음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알았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자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양도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체납법인의 관계자가 실질적 운영자이고, 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녹취하였다.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점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하고, 형식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 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0.7.7.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되고, 제3자의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7.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1.8.16. 체납법인의 대표자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지분율 100%, 1주당 OOO원)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11.8.17. 주식양도계약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