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이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이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7.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1.8.16. 체납법인의 대표자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지분율 100%, 1주당 OOO원)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11.8.17. 주식양도계약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관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