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0.12.19. 재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시 소요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인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392 선고일 2014.08.13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재매입하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이 △△△ 청산위원 등과 작성한 계약서 및 합의서에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재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 취득대금과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6.25. 및 2005.2.3. 양도한 토지 10 필지(<표1>) 중 OOO 소재 토지 8필지 48,565㎡(<표2>)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25. 및 2005.2.3. 아래 <표1>의 OOO 소재 토지 10필지 122,061㎡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동생 서OOO 및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는 이들의 명의로 일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및 처분청 과세내역 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이들 토지의 취 득시기를 1989.6.17.로 보아(산135-1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취득시기가 2003.9.4.로 변경)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2.4.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취득시기 변경으로 일부 감액된 것)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양도토지 중 아래 <표2>의 6필지 토지 48,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미등기상태에서 OOO(이하 “가구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국세심판원 심판결정(국심 1999중2092, 2000.5.4.)에 의해 양도시기가 1993.3.10.로 결정됨]하였다가 동 조합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2000년 5월경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약정금액 OOO원)하였고,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토지매입대금 OOO원과 변호 사 비용 등의 경비 OOO원을 투자하여 합계 OOO원에 재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 득시기를 2005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급한 OOO원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2> 쟁점토지 및 청구인 주장 필요경비 내역 OOO

(1) 청구인은 1989.6.17. 취득한 OOO 외 7필지 중 토지 66,116㎡을 가구조합에 OOO원에 양도하고, 이 중 17,551㎡는 1995.12.11.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나머지 48,565㎡(쟁점토지)는 가구조합의 사정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1998년 8월 경 가구조합 조합원이 처분청에 청구인의 토지 양도사실을 제보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당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심 판원은 미등기상태로 양도된 48,565㎡는 그 양도시기를 1993.3.10.로 결정(국심 1999중2092, 2000.5.4.)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993.3.10. 가구조합에 양도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여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1989.6.17.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2) 청구인과 가구조합은 1999년경 OOO에 가구관련 전문단지 개발을 공동으로 진 행 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OOO을 내세워 1999년 6월 OOO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년 8월 가구조합 OOO들이 위 산업단지 지정신청이 가구조합 이사장의 독단적인 행위로서 원인무효라면서 OOO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가구조합과 조합원간의 불화로 인하여 공동개발이 무산되었다.

(3) 이에 가구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토지 48,565㎡(쟁점토 지)와 가구조합 소유의 사업단지 편입 토지 4,287㎡ 합계 52,852㎡를 재매입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산업단지를 단독으로 개발하기 위해 재매입에 응하였다. 가구조합이 요청한 토지 52,852㎡ 중 청구인 명의 미등기 토지 48,565㎡만 재매입하였고 나머지 산업단지 편입토지 4,287㎡는 계약 불이행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재취득한 토지 48.565㎡는 처분청의 1999년 3월 양도소 득세를 과세할 당시의 미등기 토지명세서와 일치한다.

(4) 청구인은 2000년 5월경 가구조합 이OOO 외 OOO과 토지 재매입계약을 하고, 가구조합 이사장 정OOO 및 대리인 김OOO과 매매약정합의서에 의하여 OOO원에 토 지를 재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위 <표2> 및 <표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지 대금으로 OOO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투 자하여 산업단지 개발허가를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5)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매입한 토지와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산업단지 내의 토 지 약 36,000평의 개발을 위하여 2000년 9월 지구지정을 받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허가를 받기 위하여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2003년 7월 고OOO 에게 산업단지 내 토지와 개발허가권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양도계약 불이행 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후 2004년 6월 산업단지 실시승인을 받은 후 2004년 6 월과 2005년 2월 두 번에 걸쳐 OOO에게 양도하였다.

(6) 당초 쟁점토지 재매입대금을 OOO원으로 합의하였으나, 가구조합의 청산 등으로 실제 지급액은 OOO원이 되었고, 재매입토지 매매약정합의서에 따라 보상비용 및 변호 사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 지출액의 합계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청구 결정문(사건번호 1999중2092)을 통해 청구인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가 OOO 가구조합에 미등기 상태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 나 미등기된 토지의 구체적인 명세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매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재매입한 토지의 명세 및 구체적인 대금지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고OOO 에게 양도할 당시 가구조합에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매입하였다는 주장도 불분명하다.

(3) OOO 판결서(사건번호 99가합11288 사해행위취소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의 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매입 합의일인 2000.12.19. 이전인 1998.9.24. 청구인 동 생 서OOO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고 그 이후 2003.07.01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가구조합에 양도하였다가 재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3.10. 양도한 후 2000.12.19. 다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재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OOO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 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 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의 종전 1999.3.16.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 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내용 중 관련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3.10. OOO 소재 토지 48,565㎡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구조합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종전 심판결정 관련 내용(국심 1999중2092, 2000.5.4.)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용(1999.3.16. 과세처분 관련)에 첨 부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 사본에 의하면 당시 처분청이 과세한 미등기토지 48,565㎡의 지번과 면적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가구조합 이사장·대리인 김OOO(갑)과 청구인측(을)이 2000.12.19. 작성한 합의서(2000년 5월 청구인이 가구조합의 이OOO 외 OOO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재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지급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수령자별로 금액과 세부내용이 적힌 영수증, 무통장 입급증, 변제공탁서(금전)에 의해 청구인이 2000.5.15.경부터 2004년 11월까지 가구조합 조 합원 등에게 동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필요경비 OOO원의 경우 이에 대하여도 지출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제시되었으나, 김OOO에게 위 2000.12.19.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지 급한 보상비용 OOO원은 조합의 운영경비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의 재매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2001.11.10. 및 2000.9.7.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된 OOO원도 쟁점토지 재매입과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4.7.6. 지출한 변호사 비용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소 송약정서에 의하면 그 목적이 가구조합원에 대한 토지대금 공탁 등의 매매대금 지급사 무 위임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재매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3.10. 미등기상태로 가구조합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토지 48,565㎡가 쟁점토지와 동일한지 여부 및 쟁점토지를 가구조합으로부터 재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불 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종전 심판결정 및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용(1999.3.16. 과세처분 관련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48,565㎡의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3.3.10. 가구조 합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0년 5월 가구조합 청산위원과 작성한 계약서와 2000.12.19. 김OOO과 작성한 합의서에 청구인이 가구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재매입하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구조합 조합원들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지급증빙으로 제시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03.7.1. 청구인의 동생 서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지적하나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는 명의신탁인 것 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취득한 사실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가구조합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재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쟁점토지 재취득가액은 위 (4)에서 본바와 같이 지급사실이 확인되 는 OOO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어 보이고, 토지대금의 공탁 등의 매매대금 지급사무를 위임 하면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 OOO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용으로서 필 요경비로 보이므로,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이러한 지출액의 합계액 OOO원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취득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 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쟁점토지를 재취득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