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수첩메모, ㅇㅇㅇ의 차용증서 등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대여금과 관련하여 가등기, 근저당권 등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채권을 객관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그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수첩메모, ㅇㅇㅇ의 차용증서 등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대여금과 관련하여 가등기, 근저당권 등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채권을 객관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그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OOO에 대한 채권 원금이 OOO원이므로, 실제 상환받은 OOO원에서 위 원금을 제외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실제 수령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이자인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