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권 원금이 ㅇㅇㅇ백만원이므로, 실제 상환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제외한 ㅇㅇ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중-2389 선고일 2015.05.26

청구인의 수첩메모, ㅇㅇㅇ의 차용증서 등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대여금과 관련하여 가등기, 근저당권 등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채권을 객관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그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이하 “OOO”라 한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공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2007년 9․10월경 OOO 4개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기로 약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금전을 차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OOO, OOO 및 OOO 소유자 등으로부터 강제경매, 소송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회수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 2008년 중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음에도,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소득을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4년 2월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 이자소득을 각 OOO으로 하여 2014.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은 OOO원이고, 실제 수령한 금액은 원금 OOO원이다. (가) 청구인은 지인 OOO의 요청으로 OOO 대표이사 OOO(당시 신용불량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OOO은 이에 대한 담보로 OOO이 건축하고 있던 OOO 803호, 1001호, 1002호 및 1101호에 2007.10.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를, OOO 105호에 2008.10.24. 근저당권을 각 경료하여 주었으나, 사기혐의로 2009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만기 출소 후 청구인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지 않는 대가를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허위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OOO의 차용증서 등은 청구인과 합의되지 아니한 허위문서(청구인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함)이고, 청구인의 수첩메모는 2007.10.31. 현재 채권 원금과 이후 변제 예정일까지의 이자 OOO원을 예상하여 기록한 메모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OOO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신뢰하여 채권 원금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자를 월 OOO원으로 계산하다가 월 OOO%로 변경하는 등 일관성 없는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반해 청구인은 2010년 3월 이후 OOO 등과 월 OOO%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08.4.22. OOO이 OOO원을 더 대여해주면 OOO 4개호를 본등기 해주겠다고 하여 OOO를 통하여 OOO원을 대여해 주고 OOO 조합장 OOO으로부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9.6.24. 가등기 매매대금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여 2009.7.20. OOO 803호, 1001호, 1002호 및 1101호 4개호가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었으나 OOO 4개호에 대한 등기가 매매용 가등기였는바, 배당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이 채권 원금으로 본 OOO원에서 청구인이 선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는 2007년 9월 OOO원을 차감하고, 청구인이 2007.11.7. 배우자 OOO을 통해 OOO(OOO의 딸)에게 송금한 OOO원 및 2008.4.22. 지인 OOO를 통해 OOO에게 송금한 후 OOO이 다시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으로 보아야 하며, OOO원이 채권 원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OOO 간의 대여금 소송에 대한 OOO 및 동 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이 제출한 OOO에 대한 채권 내역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에게 2007년 9․10월경 OOO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OOO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2010년 1월 OOO 105호에 대한 청구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동 호수의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OOO 803호, 1001호, 1002호 및 1101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동 호수의 소유자인 OOO, OOO 및 OOO으로부터 OOO원을 변제받기로 함에 따라 OOO원을 회수하고, OOO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는바, 위 OOO원이 2010년 1월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 OOO원 외에 2010년 OOO원(월 OOO%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서, OOO 803호, 1002호 및 1101호와 관련하여 각 OOO, 2011년OOO원(월 OOO%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서, OOO 803호, 1101호와 관련하여 각 OOO원이며, 실제 수령액은 OOO원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소득세법 기본통칙16-26…2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은 2006.11.15. 폐업된 후 2012.12.3. 해산되었으며, OOO은 금전 차입 당시부터 신용불량자인 점 등에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실제 수령한 금액 OOO원에서 채권 원금 OOO으로 하aa여 이 건 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이자소득을 실제 수령한 OOO원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에 따른 발생이자인 OOO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은 OOO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은 OOO원이다. 청구인의 채권 발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OOO에게 2007.9.20.부터 2008.1.11.까지 OOO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2007년 9월 OOO원을 각 공제하였고, 2008년 3월 이자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08.4.23.부터 2008년 10월까지 추가로 OOO원을 대여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은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선이자 지급사실은 OOO이 2008년 1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수첩메모(2007.10.31.)에서도 ‘원금’이라고 기재된 금액 OOO원은 최초 채 권 원금 OOO원에서 지급하지 않은 잔여금 OOO원과 선이자로 보이는 OOO원(OOO원의 차이가 있음)을 차감한 금액인바, 선이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08.1.10. OOO 1001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OOO으로부터 이전받는 형식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OOO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2개월의 선이자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채무자 OOO의 자녀(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표1> 청구인의 채권 발생 내역 청구인은 당초 불복이유서에서 채권 원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다가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OOO원을 증액하여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사이의 채권․채무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원고 OOO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함)인바, 동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OOO원의 실제 채권자가 청구인이고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OOO은 최근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채권자가 아니고 자신(OOO)이 OOO에 대여한 자금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다. OOO원의 채권 원금 포함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진행되고 있고, 조사청이 산출한 채권 원금은 청구인과 OOO의 합의하에 작성된 차용증서 등을 근거로 계산된 것인바, OOO원을 채권 원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OOO의 금전 차용 당시 채권에 대한 이자가 ‘월 OOO%’ 상당액인 사실이 차용증서를 비롯한 여러 증거서류(청구인이 OOO과 OOO 조합장 OOO이 제출한 이행각서에 근거하여 2009년 12월 OOO에 제기한 지급명령신청 문서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OOO 관련’ 문건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08년 4월부터는 매월 OOO원으로 이자를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까지는 OOO의 차용증서 등에 근거한 이자상당액을, 2008년 4월부터 월 OOO원을, 채권 원금 회수로 채권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0년 2월부터는 월 OOO원과 약정이자(월 OOO%) 중 작은 금액(결과적으로 2008년 4월부터 월 OOO% 상당액 중 작은 금액)을 각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였다. <표2> OOO이 작성한 ‘OOO 관련’ 문건의 내용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라 발생이자 중 실제 수령한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조합장 OOO)과 OOO(대표이사 OOO)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행각서(2007.10.15.)에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연대채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해당 채권에 대해 가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OOO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바, OOO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만으로 채권을 객관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의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채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결정․경정 이전에 사실상 회수한 대여금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그 수입시기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채권 원금은 수차례에 걸쳐 발생된 것으로서, 각각 대여원리금 회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중 회수되어 소멸된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자금 대여하고 회수하는 행위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의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을 그 수입시기로 보아 발생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OOO에 대한 채권 원금이 OOO원이므로, 실제 상환받은 OOO원에서 위 원금을 제외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실제 수령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이자인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메모(작성일은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2007.10.31.로 추정하고 있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여기에 ‘OOO OOO원 별도’, ‘OOO 매월 OOO원 2008년 1월’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수첩메모의 옆면에 작성된 OOO의 확인서(2007.10.31.)에 따르면, OOO은 옆면의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총 차용금 OOO원 중 교환호수 2개호와 토지 7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후 잔여금 OOO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메모의 주요내용 (2) OOO(대리인 OOO)의 영수증에 따르면, OOO은 2007.10.15. OOO 801호, 902호, 904호 및 1002호의 가등기를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고 OOO원을 수령하였음(‘이자는 월 OOO%’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OOO이 작성한 차용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OOO의 차용증서 주요내용 (4) 청구인의 확인서(2010.3.16.)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803호, 1001호, 1002호 및 1101호의 가등기 조건으로 OOO,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OOO원이 변제되면 근저당권을 해지할 것이고, 2010.4.30.까지 변제되지 않을 경우 동 호수의 소유자가 호당 월 OOO%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OOO원이 전액 변제될 경우 OOO과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의 배당표(OOO,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르면, OOO 1101호가 경매됨에 따라 2011.5.11. 청구인에게 OOO원이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 대리인 OOO(OOO의 배우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2010년 3월 중순경 OOO 803호, 1001호, 1002호 및 1101호에 가등기를 본등기함에 있어 OOO원과 이자를 지불하기로 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13.2.4.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10여 차례의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지불됨 에 따라 청구인이 이자를 포기하기로 함)이 변제되었는바, 2013.2.4. 이후 청구인에게 위 OOO 4개호와 관련하여 어떤 채권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3.12.19.)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은 OOO(배우자 OOO), OOO(배우자 OOO), OOO 등이 OOO 및 OOO을 대신하여 OOO원을 변제하였고, OOO이 OOO를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함에 따라 OOO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OOO원이 변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8)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관련 소송에 대한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고(원고 OOO의 청구는 2015.4.2. 기각되었으며, OOO은 2015.4.17. 이에 대해 항소함), OOO이 청구인과의 동 소송에 관련하여 제출한 ‘OOO에 대한 채권내역(계좌기준)’에 따르면, OOO(원고)이 2007.9.20.~2008.10.30.의 기간 동안 OOO에게 16차례에 걸쳐 OOO원을, 청구인(피고)이 2007.9.22.~2008.6.24.의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OOO원을 각 대여하였고,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에는 2007.11.7. OOO원(OOO 계좌→OOO 계좌), 2008.4.22. OOO원(OOO 계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동 판결서의 내용 및 OOO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OOO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이 OOO원을 회수함에 따라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OOO 판결서의 주요내용 (9)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3.15. OOO에게 OOO원(만기일 2011.1.30.)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2010.4.30.부터 월 OOO%의 이자를 매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OOO 4개호와 관련한 OOO원이 변제될 경우 청구인의 OOO 및 OOO에 대한 모든 채권을 소멸하기로 하고, OOO은 OOO 1101호 가등기 양수인으로서, OOO에 대한 채무 OOO원에 기하여 가등기를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OOO에 대한 채권 발생이자를 월 OOO%로 계산하여야 하는 근거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OOO 대표이사 OOO과 OOO 조합장 OOO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이행각서(2007.10.15.)에 따르면, OOO 및 OOO은 OOO 803호, 902호, 904호 및 1002호를 담보로 청구인으로부터 각 OOO원씩 차용하였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등기를 이전할 것을 각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2009년 12월 OOO에 OOO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 문서의 청구원인에는 청구인이 OOO 803호, 902호, 904호 및 1002호를 각 OOO원씩 담보하기로 하면서 합계 OOO원을 이자 월 OOO%에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을 OOO원으로, 이자소득을 실제 수령한 OOO원 또는 발생이자인 OOO원으로 각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수첩메모, OOO의 차용증서 등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관련 소송에 대한 OOO의 판결서에서 피고인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권 원금이 OOO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OOO원의 채권 원금 포함 여부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동 금액이 채권 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따른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가등기, 근저당권 등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OOO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위 대여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OOO은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할 당시부터 신용불량자였고, OOO의 전반적인 재산보유상황, 변제가능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채권을 객관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자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의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봄이 타당한 점, OOO과 OOO 조합장 OOO이 제출한 이행각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9년 12월 OOO에 제기한 지급명령신청 문서의 청구원인에서 월 OOO%의 이자로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4개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인 OOO의 영수증에서 이자가 월 OOO% 상당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차용증서, ‘OOO 관련’ 문건 등에서 2008년 4월부터 이자가 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8년 3월까지는 OOO의 차용증서 등에 근거한 이자상당액을, 2008년 4월부터는 월 OOO% 상당액 중 작은 금액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