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386 선고일 2014.06.30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1기에 매입실적이 전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6.부터 OOO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2.1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월 개업하여 OOO 제조업체에 공업용 OOO 공구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99.99%의 OOO 70㎏을 매입하고 임가공업체인 OOO(주)와 (주) OOO에 공급하여 가공된 제품을 수급 받는 구조로 거래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량(최소 10㎏이상)으로 매입하여 전량 임가공하여 OOO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오피스텔로 대표자 OOO가 주거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OOO 관련 계량 시설 및 재고 보관 시설 등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고가의 OOO 거래를 하면서도 대금 을 지급하고 OOO을 매입한 후 매출하는 방식이 아닌, 대표자 OOO의 신용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즉시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점, 쟁점거래처는 매입실적이 전혀 없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2012년 11월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자료 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OOO에는 대표자 OOO가 주거 및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OOO 관련 계량시설 및 재고보관 시설 등을 보관 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먼저 매입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대금 을 지불하고 매출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순서이나, 쟁점거래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들어오고 난 후 물품대금이 매입처 인 OOO등으로 송금 된바, 대표자 OOO는 신용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매출처에 양해 를 구하고 먼저 대금을 받고 매입대금을 매입처로 송금하였다는 주장이나, 취급 물품인 OOO은 1그램 당 OOO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물품으로 2011년까지 OOO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OOO가 단지 신용으로만 이런 거래를 성사 시켰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매입처 중 (주)OOO은 폭탄업체 이고, 나머지 매입처들은 중간단계에 매개역할만 해주는 도관업체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2012.1.1.~2012.6.30. 기간동안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순도 99.99%의 OOO을 매입하여 임가공업체인 OOO에 공급하여 가공된 제품을 수급 받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매입에 따른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임가공계약서 및 입고내역서, OOO 함량 검사서, 매출처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가공매출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즉시 출금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OOO 관련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개인 신용으로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매입처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매입처 중 (주)OOO은 폭탄업체 이고, 나머지 매입처들은 중간단계에 매개역할만 해주는 도관업체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실적이 전혀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