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383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2013.9.12.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5.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OOO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가 OOO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OOO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