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375 선고일 2014.09.02

청구인이 청구인 외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까지 포함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OOO 업종을 건축자재 도·소매업, 개업일을 2006.7.1.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후 OOO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 7월~10월 경 OOO에서 시공한 2층 주택 12동의 신축현장에서 벽돌 쌓는 일을 하는 일용근로자들의 현장 책임자로 함께 일하였고, 쟁점금액도 현장책임자로서 일괄로 지급받 아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 6명OOO에게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한 점,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 외 6 명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상식에 비추어 맞지 않는 점,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OOO은 2006년에 일용근로자 952명에게 약 OOO의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데 제출된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 외 6명에 대한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당시에는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므 로 OOO이 그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위 952명에 청구인 외 6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함께 일한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주민등록등본과 도장) 및 지급내역을 매월 OOO에 제출하였으므로 OOO세무서에서 조사당시 확인한 일용잡급대장의 내용대로 자료통보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6명 중 2명OOO에 대한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당시 동석건설의 이사로 되어 있으나 이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형식상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일용직으로 노무비를 지급 받았으며, 시간이 오래 경 과되고 OOO도 폐업하여 나머지에 대한 자료 확인은 어려우나 OOO이사가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쟁점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 세하여야 한다.

(2) OOO세무서장은 OOO이 청구인 외 6명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상식에 맞지 않고, 처분청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라서 이와 같이 과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6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의 1/7에 해당액에 대하여만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OOO을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각 입금받았으나, 6인의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어 현장책임자로서 단순히 소개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공사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 중 청구인 해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 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 제2항‧제5항 및 제214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OOO의 부외경비로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시 OOO이 청구 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입금증과 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명세서를 첨부하였는데 동 명세서에는 쟁점금액의 수취인이 ‘청구인 외 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란 하단에 ‘500316-***(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의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6년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일용근로자 수를 총 952명으로 신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제출된 지급조서에는 청구인 외 6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 외 6명에 대한 총사업내역과 소 득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외 6명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OOO은 사업내역이 없으며, OOO은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총사업내역을 조회할 수 없었다. <표1> 총사업내역 (나) 청구인 외 6명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06년 이전에 지급된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었으므로 발생처 및 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없었고, 정승형은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소득발생내역을 조회할 수 없었다. <표2> 소득발생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 로내역서(피보험자용)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5)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OOO의 입 ‧ 출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

  • 다. <표4> 청구인의 OOO계좌 입‧출금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바, OOO세무서장이 과세자료 통보시 첨부한 부외경비 정리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수취인이 ‘청구인 외 6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500316-***(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외’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도급계약서나 작업일지 등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나 입증자료의 확보 없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본 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2005.12.31. 소득세법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제2항이 개정되었으나, 개정 부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07.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게 되어 2006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의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가 없었고, 특히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OOO이 2006년 6월~8월에 OOO로부터 각각 OOO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 등의 주된 수입원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OOO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청구인 외 6명에 대한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여 청구인 외 6명이 당시 OOO 의 일용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7)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