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364 선고일 2014.06.30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6.18.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사관서(OOO)의 “제세결정상황통보” 공문(조사2과-2158, 2014.6.18.) 및 청구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4.3.11.자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