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대토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361 선고일 2014-07-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직업, 종전토지의 지목과 주거지역 편입 및 양도시기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1991.5.10. 취득한 OOO 임야 952㎡(이 중 2006.11.20.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는 287㎡를 제외한 665㎡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청구하였고, 이하 665㎡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1.30. OOO에 양도OOO하고 2009.12.21. 같은 곳 851-1 외 1필지 전 713㎡(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오랜 기간 운수업에 종사하여 자경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1.10.16.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해오다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인 OOO 전 763㎡가 2009년 OOO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 외 유실수 보상금 OOO만원 상당액을 수령한바,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1992.2.1. OOO시청의 승인하에 임야를 개간하여 사실상 유실수(대추, 잣, 매실, 복숭아 등 과수)가 식재된 과수원인 농지이고, 2009.12.16. 대토토지를 취득하였기에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청구인이 명의상 주식회사 OOO이라는 지입 운수화물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녀 및 사위가 경영한 것이 사실이고, 소유농지가 소규모이며, 용지보상대장 및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토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며,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어 농지 등 타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나, OOO에 확인한바, 산지전용 신청 및 허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와 같은 공익용 산지의 타 용도 사용은 불법행위로 당초 임야로 원상복구 대상이며, 통상적으로 과수원의 경우 특정 과실수를 식재하여 수확한 과실의 판매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OOO에서 제출 받은 지장물건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식재된 묘목의 수종이 매우 다양하고(24종), 대부분의 수종이 관리가 용이한 유실수인 점과 보유기간 동안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택과 바로 인접해 있고, 쟁점토지상에 상당한 규모의 개집(2식,147.9㎡)과 차고로 판단되는 철 파이프 천막(36.5㎡)이 설치되어 있는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07년까지 11개의 운수업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OOO의 경우 1997.4.17.부터 2007.3.31.까지(법인합병으로 폐업) 대표자로 근무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3.8.21. 청구인이 내방하여 면담한바, 청구인은 운수업 경력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으며, 2007년경 뇌졸증이 발병하여 부득이운수업을 그만두고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대부분을 운수업에 종사하였으며, 뇌졸중 발병 이후에는 요양 중인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7.대통령령 제21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괄호생략)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세특례한법 시행규칙(2010.4.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결의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3.9.), 산림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조회OOO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며,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어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산지전용허가 신청사실이 없고, 과수 등을 식재하였으나 판매실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아래 <표2>와 같이 대부분을 운수업에 종사하여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 (나)쟁점토지는 2006.1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2009.11.30. 양도되어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감면제외 대상이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공익용산지,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다). (다) 산림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조회결과 회신OOO을 보면,OOO시장은 처분청에 쟁점토지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에 의한 인가 및 사업실행신고실적이 없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2006.11.20. OOO로 쟁점토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09년도의 경우 지방세 종합합산대상토지(2008년도는 과세없음)라고 회신(2013.8.26. 및 2013.8.22.)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OOO이라는 지입 운수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 및 사위가 경영한 것이고, 2001년부터 2006년의 급여가 연간 OOO만원에 불과하고 2007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주민등록등본, 농약 등 구입내역, 농지원부, 사실증명신청서, 사실확인서, 용지보상대장, 인우보증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및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진 6매 등을 제출하였다. (가)농약 등 구입내역OOO을 보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OOO만원 상당의 농약·비료 및 일반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OOO를 보면, 청구인은OOO 전 25㎡, 같은 곳 851-2 전 688㎡, 같은 곳972-21 전 42㎡를 소유하고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실확인서OOO를 보면, 청구인의 아들 홍OOO은 1993년 경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OOO 화물업을 홍OOO 형제와 청구인의 조카인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라) 용지보상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9.2.10. OOO시로부터 OOO 토지 952㎡(개발제한구역 665㎡, 1종 주거지역 287㎡)와 972-28 토지(763㎡)가 OOO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941-11 토지상에 개집(2식, 147.9㎡)과 철 파이프 천막(36.5㎡)보상비로 OOO만원, 유실수(향나무 11주, 잣나무 31주, 감나무 2주, 느티나무 3주, 대추나무 29주, 매실나무 33주, 복숭아나무 51주, 뽕나무 8주, 대나무 200주, 쥐똥나무 3,944주, 황매나무 200주, 밤나무 5주 등) 보상비로 OOO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인우보증서OOO를 보면, 청구인이 1992년 10월 말경부터 쟁점토지에 여러 종류의 과실수를 심어 1995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약 14년간 직접 과수농사를 지어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임야매매증명발급에 따른 변경사유신청OOO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 식재한 밤나무를 제외하고 수종변경(대추나무)·재식한다고 하여 승인하니 대추나무 식재·육림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어서 감면요건 해석에 있어 엄격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농지대토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데,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 운수업에 종사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로서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으나 과실 판매실적이 없는 토지로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쟁점토지가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접해 있고,상당한 규모의 개집과 파이프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쟁점토지를 농지로 본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2006.1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OOO된 후 양도일(2009.11.30.) 현재 3년이 경과한 토지이고, 지방세 종합합산대상토지(임야)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