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부분은 식재 부분과 연접하여 있고, 경작을 위해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지 부분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수 부분은 수확은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므로 쟁점대토농지 중 농로, 유지 및 과수 부분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농로 부분은 식재 부분과 연접하여 있고, 경작을 위해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지 부분은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수 부분은 수확은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므로 쟁점대토농지 중 농로, 유지 및 과수 부분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OOO 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출생이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2005.10.14. 현 주소지에 세대합가 전입하였는바, 부친 OOO청구인은 동일세대원으로 소액 쌀직불금을 부친과 청구인이 각각 신청할 경우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부친이 신청한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구입액이 적은 이유는 관례상 부친의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소규모 농업을 위해 고액의 농기계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부친의 농기계를 사용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 및 부친의 농지를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민들의 확인서가 있고,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이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경작이 가능한 것은 능숙한 농기계 조작과 학창시절부터 주말과 휴일에 계속 논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경험에 의한 논농사과정은 농사의 기계화로 대토농지와 같이 소규모의 농지는 청구인이 자경할 수 있으며 연로하신 부친의 농지까지도 청구인이 경작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과 부친이 소유한 농지는 5,000여평으로 2008년 이후 대토농지 구입후 총 10,000여평의 논농사를 경작하여 연간 OOO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7명의 식구를 부양하기에는 수입이 부족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2007년부터 농업인자녀 지원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OOO전체 가구 중 5가구 정도만 지원받는 양육비로 지원대상은 농촌지역(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헥타르 미만 농업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종전토지와 대토농지에 대하여 각각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7년 3분기 및 4분기와 2008년 11월과12월의 보조금 수령내역을 보면 지원대상은 OOO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 미만 농업인 영유아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친 OOO관내 소유한 농지 3필지와 행정구역이 OOO소재한 청구인 소유농지 6필지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소유한 2필지의 소유농지 중 모두를 자경해야만 동 보조금을 수령하는지 일부만 자경해도 수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아니다.
(2)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2008년 농업인인 부친과 공동지분으로 취득(2필지 중 1필지는 등기부등본상 각각 취득이나 현지확인 조사한바 하나의 농지로 실질적으로 합필함)하였는바, 쌀직불금 지급대상 관련법 제6조에 의하면 공동경작시 신청자별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하는 규정에 따라 부친 OOO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토농지 전체면적에 대해서 자경하였다며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이내와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농자재 등을 거의 구매하지 않은 사실과 청구인이 상시근로자가 70명이 근무하는 근로소득처의 관리직에 근무하면서 평균연봉 OOO이상 수령한 사실이 있고, 대토농지에 현지확인 조사한바 대토농지에 5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1년 전까지 계속하여 농사일을 한 후 양계장으로 지목변경 후 양계장을 운영하는 현지인(女)은 청구인에 대한 자경 여부에 대한 구두질문에 언급을 회피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평생 농사일만 하면서 생활을 한 전형적인 농업인으로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로 보아 형식적으로 청구인과 공동경작이나 실질적으로 부친 단독으로 대토농지를 모두 경작 내지 최소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13.6.11.부터 2013.6.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종전토지의 자경부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종전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바, 이의신청 결정서 및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10.14. 부친 OOO주소지로 전 세대원이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자경입증 서류로 OOO 외 5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녀가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및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OOO로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OOO시청의 내부공문으로 확인된다.
1. OOO공문서로 의하면, 농업인 영유아자녀 지급대상은 2007년 3/4분기 7명, 2007년 4/4분기 8명, 2008년 11․12월은 13명(9농가)으로 나타난다.
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촌지역(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 미만 농업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여성농업인 육아비용 지원제도는 농촌지역(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 미만 농업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육아비용을 지원한다. (다) 종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농지대토감면에 대한 자경 여부 관련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해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대토1농지는 부친과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였고, 대토2농지를 공부상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한 바, 바로 옆 지번인 마두 OOO소유자인 부친과 합필(가운데 논두렁 제거)하여 공동소유 형태로서 부친이 대리경작 혐의가 있고, 3년 동안 자경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체취득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아래 <표1>과 같이 대리경작자로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의 <표2>와 같이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후관리기간 중에도 직원이 7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자경과 관련 없는 수확물에 대한 쌀수매보조금을 2009년부터 1년에 1차례 수매시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농기계유류대금을 2011년에 최초 지급받았으며, 농기계의 소유도 2011년 1월 이전에는 부친의 소유이고, 2011년에 농기계 구입시 콤바인만 청구인의 소유로 구매하였으며, 다른 트렉터 및 이양기는 부친 OOO소유로 대토농지에 트럭 2.5톤으로 수확시 사용되는 콤바인을 내리는 장면을 최초 2012년에 촬영하였고(OOO의 주소지 인근 농지에서는 2013년과 2009년 촬영된 영농장면 제출), 대토농지 사후관리 기간인 2008년부터 2011년 이전까지 기간과 양도농지의 양도이전에 대한 실지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은 못하고 있으며, 대토농지에 현지확인한바, 50미터 거리의 양계장 운영인(女)은 양계장 자리에서 1년 전까지 계속해서 농사일을 하였던 현지인으로써 대토농지의 자경인 물음에 직답을 회피하고 근처 대부분 농지는 인근 거주 농민이 직접 농사일을 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는 농기계로 농업일을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업 전문일꾼이 기계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일당을 받고 논갈이 등을 한다고 구두진술 하였다.
3.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종전토지 양도이전 3년 동안 구매한 이력이 거의 없고(2006년 1건), 2009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인 2011년까지 농자재 구입 건수는 7차례에 불과하다.
4. 대토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OOO시청에 대리경작 하였다고 신고하고 쌀직불금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령하였고, 부친과 공동 소유농지를 각각 1/2씩 동일한 노동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부친 중 한 사람은 노동력이 1/2미만으로 투입되었음이 사실에 더 부합하다. (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종전토지 및 대토농지의 소유권이전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종전토지 2필지 총 3,409㎡는 청구인이 2003.1.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8.7.18.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2. 대토1농지(OOO답 8,744㎡)는 2008.1.29. 청구인과 부친 OOO이 각 지분 2분의 1로 하여 거래가액 OOO천원에 취득한 뒤, 2012.2.13. 부친 OOO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된다.
3. 대토2농지(OOO답 1,669㎡)는 2008.1.27. 청구인이 거래가액 OOO천원에 매매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출생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쌀직불금을 부친 명의로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부친과 청구인이 각각 신청할 경우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부친 명의로 신청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종전토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7년부터 농업인자녀 지원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OOO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종전토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