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명도결정, 매출실적 발생내역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359 선고일 2014.06.30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고 임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명도결정이 내려졌고, 매출실적이 2013. 9. 30.까지만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2014.3.13.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일: 2013.11.30.)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부터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9.30. 임대기간 만료 무렵에 경기도 OOO(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업 중에 있고, 임대인을 상대로 의무위반 및 손해배상의 소송도 진행 중에 있으며, 쟁점사업장이 직권폐업이 된다면 청구인은 OOO 본사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직권폐업처분을 유보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권리를 지켜지기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2013.9.30. 종료되었고, 이후 임대차 계약이 다시 체결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부존재상태였고, 청구인이 2013.11.22.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납한 후 퇴거하여 공실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2013.9.30.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임차 계약기간은 2003.10.1.부터 2013.9.30.까지이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10.21. 임대인이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점유이전금지및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명도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 제1호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임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건물점유이전금지및명도단행가처분소송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도결정이 내려졌으며, 매출실적이 2013.9.30.까지만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2013.11.30.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