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고 임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명도결정이 내려졌고, 매출실적이 2013. 9. 30.까지만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고 임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명도결정이 내려졌고, 매출실적이 2013. 9. 30.까지만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임차 계약기간은 2003.10.1.부터 2013.9.30.까지이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10.21. 임대인이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점유이전금지및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명도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 제1호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임대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건물점유이전금지및명도단행가처분소송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도결정이 내려졌으며, 매출실적이 2013.9.30.까지만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2013.11.30.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