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2344 선고일 2014.09.16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로 소득의 귀속자를 달리하여 한 신고를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현 주식회사 OOO,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자,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의 고속도로 휴 게소에서 커피점을 하는 ‘OOO’[사업장: OOO, 대표자: OOO(청구인의 어머니), 업 종: 커피재료 도매업]의 명의위장사업 혐의를 포착하고 OOO 기간동안 ‘OOO’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이고 매출누락 및 소득금액 산 출시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세금계산서 가산세 OOO 포함,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및 종합소득세 OOO(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을 경정 및 결정·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산세 OOO 및 종합소득세 중 중소기업특별세 액감면 부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점OOO을 운 영하던 OOO를 알게 되었고, OOO가 병환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OOO의 사업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회사직원으로서 회사와의 거래약정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청구인의 모(母)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해석(국세청 부 가 46015-804, 1998.4.22. 참조) 및 명의위장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 고한 경우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이 이미 과세관청에 들어왔으므로 굳이 경정할 필요가 없으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84누347, 1985.1.29.)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거래한 이상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자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한 본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2항에 감면배제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 우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명의위장을 하였고, OOO 명의로 종합소득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여 무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 에는 실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위장등록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규정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었으나, 위 법 개정이후에는 위장사업의 대하여도 허위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므 로,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생성된 예규에 따라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 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명의위장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명의자 OOO 명의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본인명의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무신고결정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장명의자로 신고한 소득 금액이 과소신고 되었으므로 조특법 제128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7조 중소기 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위장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 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 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4.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 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 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 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급 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 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 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

  • 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 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⑦ (생 략)

⑧ <삭 제>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 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제2항 제1호 또는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가 적 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삭제 동법 제22조(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 제>

3.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 하 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 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 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 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가. 작물재배업
  • 나. 축산업
  • 다. 어업
  • 라. 광업
  • 마. 제조업
  •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사. 건설업
  • 아. 도매 및 소매업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차. 출판업
  •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 타. 방송업
  • 파. 전기통신업
  •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거. 정보서비스업
  • 너. 연구개발업
  • 더. 광고업
  •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머. 포장 및 충전업
  • 버. 전문디자인업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 저. 엔지니어링사업
  • 처. 물류산업
  •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 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 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 다)
  •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
  • 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 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동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생 략)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에 따 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 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 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에는 명의위장사업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없었으며,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일부개정 된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은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 을 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 가산세 적용순서를 정함에 있어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자등록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경영하면서 명의상 사업자 OOO 명의로 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위 <표>와 같이 산출하였다(단,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누락 OOO을 신고 과세표준에 증액하여 경정함).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6.12.30.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미등록가산세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명의위장사업자의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인바, 청구인이 OOO 명 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제22조 제3항 제4호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9항 이 미등록가산세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가 경합할 수 있음을 전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머 니 OOO의 소득으로 하여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 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명의로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가공경비(2011~2012년 귀속 소득금액 중 가공인건비 등 OOO)를 부인하여 증액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특법 제128조에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무신고 결정하는 경우와 과소 혹은 오류신고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로 소득의 귀속자를 달리하여 한 신고를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 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 정 적용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