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서에 쟁점대금이 **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대금의 귀속자가 **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형사판결서에 쟁점대금이 **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대금의 귀속자가 **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3.3.21.부터 2009.3.30.까지, 서OOO는 2008.7.18.부터 2009.9.1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2008.7.1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단독에서 청구인과 서OOO 각자 대표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종전심판결정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OOO 주식회사(서OOO가 2007.11.2.부터 2008.8.5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가 자신의 거래처인 OOO에 쟁점물품을 매출하고 쟁점법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인과 서OOO에게 각 쟁점금액을 상여처분)가 부당하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 원의 종전심판결정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물품의 대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점, 쟁점법인이 2008.7.23. 단독으로 창고업자에게 물품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점,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인 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대금을 송금 하였고, 그 법인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을 진술 한 점, OOO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만약에 OOO이 OOO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였다면 OOO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쟁점계좌의 개설 등과 관 련하여 OOO을 상대로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법인으 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법인이 매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매출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당해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두26735 판결,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계좌에서 인출 된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였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물품의 매출누락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내에 유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거래당시 공동대표 이사들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9.1.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8.6.5. 법률 제20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