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는 쟁점거래 후 현재까지 자본금의 감자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의 이사회의사록ㆍ주주총회의사록 및 재무제표 등에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의 매각을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는 쟁점거래 후 현재까지 자본금의 감자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의 이사회의사록ㆍ주주총회의사록 및 재무제표 등에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기주식의 매각을 공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3.5.31. 환급신청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3.1.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회사(도매·의류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2012.5.8.OOO에게 OOO원에 양도(주당 OOO원, 취득가액: 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임, 이하 양도양수행위를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OOO원)하였고, OOO은 2012.7.10.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를 승인한 OOO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총회 회의록을 보면, 쟁점거래의 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자 매각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OOO은 쟁점거래 후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한 바 있다.
(2) 자기주식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규정하고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쟁점거래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석사항에 자기주식은 향후 매각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또한,상법제341조(2011.4.14. 개정)에서 법인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로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당초 매입 시의 목적대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2012.5.8. 거래인 쟁점거래는 상법이 개정된 후의 거래로서 자기주식을 매입한 행위가 의제배당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주식소각 등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게 2013.11.18. 및 2013.12.27.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사회회의록은 현재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라고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OOO은 이미 쟁점거래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배당소득 의제금액이 배당세액공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2014.3. 7. 배당소득 원천징수신고·납부내역, 국세청금융소득종합세해설(2012년 귀속)을 제시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을 살펴보면, OOO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한 이상 쟁점거래가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따라서 OOO의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불분명하고, 당초 OOO이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여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은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2.5.7. 양도인 청구인, 양수인 OOO)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2012.8.30. 2013.5.31.) 등을 보면, OOO의 주주이었던 청구인은 2012.5.8.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소득세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2012.3.28. 11시, 출석이사는 2명 대표이사 권OOO 및 이사 청구인이고, 출석감사는 이OOO 1명) 주요내용을 보면,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주주에 대한 출자지분 반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는 보통주 30,000주, 교부금내용 및 산정방법은 금전지급으로 지급하고 2011년 말 재무제표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교부할 금전총액은 주당 OOO원, 신청한 주식은 주당 OOO원, 금전교부 시기는 2012.5.8.로,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2012.3.28. 10시)을 보면, 자기주식취득의 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12.3.29. 주주총수 10명, 출석주주수 3명, 주식총수 80,000주, 출석주주수 65,400주(권OOO 36,200주, 이OOO 21,200주, 청구인 8,000주)]을 보면, 자기주식취득의 목적이 주주에 대한 출자지분반환으로, 주주전원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12.3.29.)에는자기주식취득의 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신문공고,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한바, 재무제표에 대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석(2012.12.31. 현재)에서 당사는 당기 중 자기주식 29,200주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동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고, 신문공고(2012.7.27.)내용을 보면, 제목이 비상장법인 주식매각, 주식의 종류는 OOO 보통주, 수량은 29,200주, 주당매각가액은 협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거래를 승인한 OOO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총회 회의록을 보면, 쟁점거래의 목적이 “제3자 매각을 통한 우호적인 경영권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자 매각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OOO은 쟁점거래 후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자기주식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수입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 되어 있는바, 이 건의 OOO은 쟁점거래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있고,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석사항에 자기주식은 향후 매각할 것이라고 공시한 점,쟁점거래는상법이 개정된 후의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3.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3.5.31. 환급 신청한 종합소득세 OOO원 상당액은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