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당시 양도자인 피상속인과 양수자인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해당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주식 양도당시 양도자인 피상속인과 양수자인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해당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이 2014.2.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6.22. 양도 당시 OOO와 OOO 주식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 법인은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주식을 기존 타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양수한 것일 뿐,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 식을 청약절차를 통해 기존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1주당 양수가액 OOO원에 재차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 없는 기존 주주들간의 거래로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 설립 이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양수 양도하거나 주주들간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들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관에 기재된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거래해 오고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은 쟁점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으로서 주주들간의 오랜 거래관행, 거래의 정당성 유무, 객관적인 교환가치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동 거래가액을 시 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정관에 기재된 평가방법을 부인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주식 양수인은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대금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중개 역할만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해당 주식이 이미 제3자(기존 주주)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그 거래자체는 인정되는 것(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43708 판결 참조)이므로 거래의 실질상 피상속인과 특수관계 없는 기존 주주들간에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상법」상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으나 매매가격을 회사 임의로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쟁점법인이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은 개별주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상증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법인 주식의 거래실례의 경우 쟁점법인과 주주들 간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로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특수관계 없는 주주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후단 생략)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정관상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유 주식 OOO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쟁점법인은 2011.6.20. 2011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11.6.22. 피상속인에게 OOO 외 OOO명의 주주들에게 OOO주를, 2012.9.30. OOO 외 OOO명의 주주들에게 OOO주를 각각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간에 거래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쟁점법인의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제3항에서 규정한 순자산 가액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1주당 매매가액의 매년 산정근거 자료, 내부 시행공문, 실제 매매사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직전연도 결산서상 자산가액 중 자산가치가 없거나 불확실한 계정(선급금, 선급비용, 공구와기구, 비품 등)을 감액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자산총계-부채총계)에 발행주식수를 나누어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다.
2. 2011년 이후에는 OOO에 의뢰하여 「순자산 가액 평가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 및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있다.
3.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1주당 평가액(실제 거래가액)과 쟁점법인 주식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모두 쟁점법인과 주주들간 또는 주주들간 거래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퇴임일은 2011.6.18.이며, 퇴임등기일은 2011.6.23.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퇴임과 함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OOO이 2011.6.18. 취임하여 2011.6.23. 취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양도일(2011.6.22.) 당시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수의 OOO%를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상속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주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지분도 총발행주식수의 OOO 미만에 해당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쟁점법인은 2011.6.20. 2011년 제4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2011.6.22. 피상속인에게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 사실상 중개역할만 수행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적용시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 주식 거래의 당사자는 쟁점법인과 주주 간 또는 주주들 간의 거래로 그 거래가액은 쟁점법인 정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순자산가치법에 따른 것으로서 동 평가방법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쟁점법인이 임의로 정한 방법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사유로 동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의 쟁점 외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상속인과 쟁점법인간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양도자인 피상속인과 양수자인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OOO에 미달하므로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 양도 당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의 직위에 있어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 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나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피상속인과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해 다투거나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어 제시된 증빙과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해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