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청구법인은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인 은 OOO을 구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으며, 구입대금은 거래당일 각각 송금(일반적으로 “은”은 귀한 상품으로 상품 수령 전에 송금하는 경우도 많음)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송금내역서, 거래명세표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가부언급 없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OOO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OOO를 수취OOO하였고, 아울러 실물거래 없이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OOO를 발행OOO한 사실이 확인(<표1>)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OOO은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인계받은 것으로 실물거래 흐름과 다르게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내역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구입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고서는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매입원가 부인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또한, 쟁점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처는 허위(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OOO하고 발행OOO한 자료상이기 때문에 그와 거래한 사실 자체가 위장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처의 허위(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OOO원으로 가공발행비율은 OOO로(전체 발행금액 OOO원), OOO의 정상거래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쟁점거래는 동 정상거래분의 일부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표2>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 거래시 자료상혐의자인 주식회사 OOO 등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 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액의 OOO 거래대금 결재를 보더라도 거래처의 재무상태, 신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거래이행보증서 또는 약정거래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입은 외상으로 하고, 매출처에 OOO을 배달한 뒤 몇 분 내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OOO 중순까지 OOO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같은 기간 동안의 거래에서 매출단가와 매입단가가 동일한 경우가 많은바, OOO원 등 최소한의 거래마진도 없이 배달비용 등을 지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수출업자 등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게 하기 위하여 5∼6단계의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도관업체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처가 2차 도관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OOO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거래로 확정되었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와 형식적으로 보이는 인터넷뱅킹 금융자료 외에 실제 쟁점거래처에서 OOO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OOO 매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는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폭탄업체의 도관에 불과한 자료상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흐름과 다르게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매입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만으로는 쟁점거래에 대한 지급대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나)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라)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거래처의 OOO 변칙거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OOO원 상당에 매입하여 OOO원에 매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는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등 여러 가지 거래 사실관계에 비추어 도관업체로서 OOO 변칙거래로 판단되며, OOO과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모두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장부의 쟁점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장부의 쟁점거래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에 대한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게 하기 위해서 마치 여러 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공모 내지 묵인 하에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 5~6단계를 경유하는 것으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형태를 취하고, 쟁점거래처도 위 도관업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OOO원 상당에 매입하여 OOO원에 매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 거래는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OOO과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모두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미흡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