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311 선고일 2014.08.26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밭작물 재배를 위한 농기계의 보유 및 농업용 물품의 구입에 대한 자료 및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판매ㆍ사용 관련 증빙의 제출이 없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4.28. OOO 답 6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8.30. OOO원에 양도하고 2012.10.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4.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식육 소매업을 약 20년간 운영하던 중 농업으로 전업하고자 사업장 가까운 곳에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였으나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하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여 식육소매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2009년에 폐업하고 오로지 농업 및 한우 사육에만 매진하고 있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에 쟁점토지에서 타인(OOO 거주 모씨, 신원미상의 사람 등이 2005년까지 경작)이 경작하였다는 조사내용은 명백한 착오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이후 2~3년 경과 후 약 1년간 무상임대한 바는 있으나 나머지 13년간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식육소매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으나 연평균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한 영세사업장으로 가족이 함께 운영하였으므로 농업 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1998.4.28. 쟁점토지 취득 이후 혼자의 일손으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인 콩과 들깨를 격년으로 재배하였으며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재배를 원칙으로 하였기에 수확량은 연간 6~8가마니에 불과하여 지인과 소규모 음식점에 판매하였으며 당시 가액으로 약 OOO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4) 재배작물 특성상 종자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묘종을 직접 생산하여 식재했으며 농사에 꼭 필요한 농자재는 조금이라도 싼값에 구입하고자 조합원인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하여 하였으며, 콩과 들깨는 소형 일반 농기구(호미, 삽, 곡괭이, 조리, 도리깨, 멍석 등)로 재배가 가능하여 이 외의 농기계는 없으나 콩 수확을 위한 탈곡기는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밭갈이는 인근 농민에게 부탁하는 등 하여 자경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자경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1998.4.28. 취득 이후 2005년까지 OOO에 거주하는 모씨가 2005년까지 호박농사(비닐하우스 활대를 이용하여 망을 설치하여 농사)를 지었고, 이후 2008년까지 타인에 의해 경작되어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양도 전 약 2년 8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정육점 경영에 전념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것은 간접적으로 자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경기간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 감면이 되는 자경기간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자경사실확인서, 2010.4.20.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만을 제출하였다가, 이후 추가로 제출한 인우보증서, 콩 판매 내역, 밭갈이 용역제공자의 확인서는 대금증빙 내역 등이 없어 진정성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4.8.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해오다 2009.12.31. 폐업한 후 2011년부터 OOO에서 현재 55두의 한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농지 및 목장용지 보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농지 및 목장용지 보유현황

(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임과 재촌요건 및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현황은 다음 <표2>과 같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현황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확인 내용

1. 직접자경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해당 농지는 1998.04.28일 취득 후 2005년까지 OOO에 거주하는 모씨가 2005년까지 호박농사(비닐하우스 활대를 이용하여 망을 설치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이후 신원미상의 사람 등이 2008년까지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후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에 콩을 심은 후 김을 매지 않고 묵혀서 콩과 잡풀이 같이 자라 시커먼 벌레가 창궐하여 동네 주민들이 항의하여 농약을 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로타리 작업 등을 하였음이 탐문되었다.

3. 2010년부터 아주머니 서너명을 동원하여 콩, 들깨를 심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직접경작한 기간은 2년 8개월(2010년~ 2012.8.30.까지)로 판단된다. (나) 자경 여부

1. 통상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는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구입한 농자재구입 내역 및 영수증, 농업일지, 농지위원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감면신청시 농지위원의 자경확인서, 농지원부(OOO, 동 소재지 493-3에 대하여 2010.4.20. 최초작성)만을 제출하였다.

2. 자경농지감면의 자경이란 ①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②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제공한 경우에 국한되며 타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여 1998년~2009년까지 총수입금액이 OOO원이며 연평균 수입금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아파트상가에 소재한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민이 주된 소비계층이므로 월평균 2일 이상 휴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연평균 수입금액 OOO원인 정육점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이 5,859㎡의 농지를 상시적으로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수자의 확인서(잔금일 현재 농지임을 확인), 안OOO 외 4인이 연서한 확인서(1998년부터 2011까지 청구인의 자경사실), 신OOO의 확인서(1998년~2011년까지 두부 제조용 콩을 매수한 사실), 이OOO의 확인서(최근 10년 밭갈이 작업 사실)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 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의 보유면적이 4,794㎡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2009.12.31.까지 아파트 상가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청구인이 정육점을 폐업한 이후인 2010.4.20.인 점, 밭작물 재배를 위한 농기계의 보유 및 농업용 물품의 구입에 대한 자료 및 쟁점토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판매·사용관련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경근거로 사인간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은 자경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