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과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회사가 설립 이후에도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시에도 명의신탁으로 추가 취득한 점과 2003년부터 배당을 실시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OOO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OOO한 후 OOO 처분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고OOO, 이후 처분청은 OOO 청구종중에게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의 요건 미충족)는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며,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종중은 OOO와 OOO 토지 1,123,860㎡ 중 80,000㎡와 같은 리 산17 토지 122,683㎡ 중 1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계약금 OOO은 계약시에 지급하며, 잔금 OOO은 OOO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금 OOO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종중의 OOO자 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계약금OOO은 그 중에서 청구종중 업무처리 규정 제12조(포상금 지급)에 준하여 유사 종원 및 공로자 23명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각각 OOO, 총 OOO을 지급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OOO 종원 등 그 구성원 47명에게 각 OOO 총 OOO을 증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사업연도 중에 그 구성원 111명에게 총 OOO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난다.
(4)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종원 일부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뿐 종중원 모두에게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종중은 OOO 쟁점외토지 계약금 중 일부인 OOO을 비롯하여 2010사업연도에 총 111명에게 OOO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청구종중 수익의 분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