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만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부동산(000호) 임대용역과 비교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로 임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만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부동산(000호) 임대용역과 비교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로 임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4.5. 쟁점부동산이 2007년 준공된 이후 장기 미분양상태에 있던 것을 매입하여 2011.10.1. 청구외법인과 임대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변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당초 계약내용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1.11.1. 임대료를 2년간 유예시켜 주는 내용의 수정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장기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점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주변상권 미형성으로 관리비 및 직원급여 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부진한 상황으로,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정된 것이었으며, 청구인은 임대료 유예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은바 없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임대료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수입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은 수정계약서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에는 청구외법인 본사의 임차료 지출액만 계상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나 임차료 지출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청구인 및 모친 OOO의 지분율 합계 OOO)은 특수관계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③ 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2.2.2.>
(1) 청구인은 2011.4.5.부터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1.6.3. OOO에서 설립되어 연회장 대여 서비스업, 환경상담 서비스업 및 의류․신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OOO의 지분율은 OOO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원(2011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당환급혐의 점검결과 청구외법인이 OOO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1.11.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청구인과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근 상권의 미형성 등으로 인하여 임대료를 2년간 유예시켜 주는 내용의 수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11.1.자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11.1. 청구외법인에게 계약기간을 2011.11.30∼2013.11.29., 보증금을 OOO원, 월임대료를 OOO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임대 시작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임대료를 유예키로 하며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 등의 상가에 대한 각 호별 면적․취득가액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105호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시가에 비해 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하였고, 임대료 지급을 2년간 유예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임대수입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 만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부동산(105호)의 임대용역 내용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대료로 임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