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에게 국내에서 알선 또는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쟁점매출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에게 국내에서 알선 또는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쟁점매출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1)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으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환급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13년 11월)를 보면, 청구인의 실지거래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내의 가구제조업자OOO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직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부품 상태로 OOO으로 운송하고 OOO 등의 직원들이 OOO으로 출장하여 가구제작 및 인테리어 시공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 및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와의 계약서OOO를 보면, 청구인이 OOO의 OOO 신규 치과사무실의 인테리어 디자인, 캐비넷, 리셉션 데스크, 로비가구 등에 대하여 미화OOO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견적서 등 보면, 트리트먼트룸 상부장 및 하부장 등에 대한 견적을 “OOO 실장님 귀하”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OOO.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OOO와 OOO는 캐비넷 하부장 및 상부장, 데스크, 차트장, 소독기 있는 상부장 및 하부장, 아이패드 타워, 쇼파, 테이블 등을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서(계약명: 가구공사건)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갑”(공급받는 자)란의 서명날인 부분에는 OOO의 날인 및 ‘대리인 OOO’ 명의로 사인이 되어 있으며,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기타 수신인이 “OOO”로 되어 있는 OOO의 사무용 의자 등에 대한 견적서, OOO가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기부등본 등이 제시되었는바, OOO의 견적서상 납품현장은 OOO로서 등기부등본상 OOO의 주소지와 일치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였는바,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품명은 OOO 등으로 되어 있다. (나)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신고필증, OOO, 등을 제시하였는바,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품명은 OOO, OOO 등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매입 및 대금결제 내역이 아래<표2>와 같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계좌이체내역OOO을 보면, OOO 명의로 OOO, OOO, OOO, 합계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대금결제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시민권자인 OOO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매출처는 OOO 1명으로 OOO내 OOO의 치과병원 개원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점, OOO와의 물품공급계약서에 OOO 직원들이 OOO현지에서 가구공사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가 사인한 점, 기타 가구공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에 OOO가 수취인으로 되어있는 점, OOO의 납품현장이 등기부등본상 OOO의 국내주소지로 되어 있는 견적서가 제시된 점, 청구인의 과거 사업이력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무역업)을 한 시점인 OOO가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국내에서 알선 또는 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쟁점매출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