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무허가건물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거주사실 조사서와 쟁점무허가건물 내부사진 등에 의해 쟁점무허가건물 중 내실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내실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무허가건물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거주사실 조사서와 쟁점무허가건물 내부사진 등에 의해 쟁점무허가건물 중 내실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내실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양도한 OOO 임야 272㎡ 와 같은 동 447-5 토지 149㎡상의 건물 93.65㎡ 중 건물면적 7.5㎡ 해당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쟁점무허가건물을 양도(수용)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 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OOO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지만, 당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제출되었을 뿐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신고가 누락 되었음이 2013년 6월 감사원 기획감사시 확인되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토지 외 1필지에 대한 대한지적 공사의 OOO자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등에 의하면, 쟁점무허가건물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등의 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작성된 건축물관리대장(아래 [표1] 참조)에 의하면, 쟁점무허가건물은 쟁점외토지상에 있는 목조, 기와 구조의 주택(주용도) 으로, 건축면적은 93.65㎡로서 주택 82.14㎡, 원예 8.8㎡, 화장실 2.08㎡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2010.7.16. 작성된 쟁점무허가건물 평면도에는 쟁점무허가건물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상에 걸쳐 있는 건물로서 식당 88.5㎡, 가추(창고, 주방) 52.96㎡, 차양 2식, 야외화장실 7.65㎡, 창고 24㎡, 차양(야외식당) 30㎡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건축물대장과 평면도상 건물 현황 (4) OOO의 OOO자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보상기준일OOO 현재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및 이주 대책 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을 개조하여 ‘OOO’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방 한 칸(내실)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며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별도 주택은 없고, 아들 OOO는 OOO(전용면적 55㎡, 16.64평에 거주하며, 딸 구미영은 같은 동 OOO에 살면서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청구인의 식사를 챙기면서 음식 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OOO자 청구인 에 대한 거주자 내역서를 보면, 이사비는 쟁점무허가건물(식당) 중 내실 7.5㎡(점유면적)이 대상이며, 주거이전비는 청구인(1인 가족)이고,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물평가액 OOO인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외 18명의 진정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사본 첨부)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구자홍은 주 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주택과 쟁점무허가건물은 도보로 8분 거리에 있어 주소이전 없이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생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와 아버지 OOO이 각각 1998년과 2001년 사망함에 따라 직접 조문을 하면서 확인한 사 항이다. 청구인은 이후 장사에 몰두하였고, 청구인의 딸이 도와주고 있다. 청구인의 아들 OOO은 청구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 없이 따로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작성자 중 OOO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더러 OOO는 타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아들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그 아들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 (나) OOO 소재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우편물과 OOO의 청구인에 대한 2010년 5월분 전기요금 청구내역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외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3명의 주거사실증명원에는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어머니 OOO의 제적등본에는 모두 OOO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아들 OOO의 OOO자 빌라전세계약서를 보면, OOO은 OOO를 보증금 OOO에 OOO 기간 동안(2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 쟁점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진을 보면, 내실은 쇼파와 옷장, TV, 이불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에 식당으로 사용하는 방에는 탁자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만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반인의 주거용 방에서 볼 수 있는 옷장, 이불 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행위(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신축: 단독주택 230.94㎡)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OOO 토지상의 주택 신축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위 토지는 관계법령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신축이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 위 토지를 취득한 후 OOO 그 지상에 건물(3층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작성한 보상금청구서, 손실보상협의계약서 등 에는 쟁점무허가건물 외에 쟁점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목련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수종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무허가 건물에서 ‘OOO’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금액 이 2010년에는 OOO, 2009년에는 OOO, 2008년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1996년경부터 음식점OOO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부터는 청구인이 음식점OOO을 운영하였고, 이후 2011년경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지만 청구인의 딸 OOO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주택의 부수토지라기보다는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 과 세 대상인 건물이 비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에 있어서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 그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이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08서3149, 2008.12.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OOO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의 2010.7.19.자 보상을 위한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 내 역서상 이사비 대상이 쟁점무허가건물(식당) 중 내실 7.5㎡이고, 주거 이전비 수령대상자가 청구인이며,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물평가액 OOO인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무허가건물 내부는 쇼파와 옷장, TV, 이불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식당으로 사용하는 방에는 탁자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만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반인의 주거용 방에서 볼 수 있는 옷장, 이불 등은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그 동안 계속 주거지를 달리하여 거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무허가건물 중 내실 7.5㎡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쟁점토지 중 내실 7.5㎡ 해당 면적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음식점용 건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