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파산선고는 이루어졌으나 배당종결공고가 없어 미확정사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265 선고일 2015.01.09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관련 매출채권을 회수하기도 어려워 보여 이를 대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2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매출채권 OOO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법원의 파산선고일(2011.8.24. 선고 OOO 판결)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OOO)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권 OOO원 중 채무면제된 OOO원은 이미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확인되고, 변제된 OOO원은 파산선고에 따른 파산사건의 배당종결공고가 없어 파산종결시 청구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손확정일을 파산선고일 이후 배당이 확정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며 2014.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 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며,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단서는 공급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날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OOO 회생)시 쟁점거래처와의 채권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면제된 OOO원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변제된 OOO원에 대하여 OOO법원 파산부 결정(2011.8.24)이 속한 2011년 제2기 대손세액공제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OOO 파산선고 사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파산폐지 되거나 배당종결공고가 없어 파산종결시 청구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파산채권액 OOO원의 대손확정일은 파산선고 후 배당이 확정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파산선고는 이루어졌으나 배당종결공고가 없어 미확정사건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0.8.23. OOO법원 파산부의 회생계획 인가(상거래 채무와 관련하여 원금 및 개시전 이자 53%는 면제하고 47%는 변제)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채권액 OOO원 중 OOO원 은 부인되고, OOO원은 일반채권으로 시인되었고, 2011.8.24. 같은 법원 파산부 결정(OOO)에 따라 파산선고가 이루어져 현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사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2013.9.24.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확정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일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등을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대손세액 경정청구한 근거인 파산선고(채무자:쟁점거래처)는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파산절차의 시작일 뿐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이 확정되어 파산이 종결되는 단계는 아니라 할 것이며, 파산선고 결정은 2009.9.10. 기준 채무자의 자산총액은 OOO원(회수여부 불확실 채권 OOO원), 부채총액은 OOO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있어 법원이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3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을 선고한 결정이며, 배당가능여부를 알 수 있는 채권배분에 관한 것은 미확정된 결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지 채무자가 쟁점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외상매출채권액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 중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가 재화를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 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파산선고일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파산선고는 거래처의 연쇄부도를 유발하여 채권자 역시 사업의 존폐가 불투명하게 될 수 있는 점, 채무자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채권자의 신고채권액 규모가 OOO원이고 일반채권으로 시인된 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설사 청산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 금액 역시 당초 채권의 극히 일부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 건 매출채권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