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255 선고일 2014.07.02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ㅇㅇㅇ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1.2.10. 사망한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장남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거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OOO원,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다음 <표1>의 부과처분 목록과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 OOO이 운영하는 OOO(부동산 임대업) 등에 근무하면서도 업무에 관심이 없었고, 한정치산자로 선고받는 등 심신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OOO도 연로하여 청구인의 친구 동생인 OOO으로 하여금 부동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회사와 관련된 통장과 청구인 및 OOO의 통장까지 관리하게 하였으나, OOO이 2004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OOO의 OOO 계좌(-9-)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켜 출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OOO은 OOO을 OOO에 고소하였으며, 이에 OOO은 OOO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OOO받았다. 처분청은 OOO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등을 OOO의 허락없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중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제554조에서는 증여를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첫째, 청구인은 노환 및 지병으로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OOO의 소유건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OOO의 의사에 반하여 OOO의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횡령하고 이를 모두 유흥과 음주로 탕진하였고 이를 인지한 OOO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유하게 한 사실이 있어 OOO이 금치산자인 청구인에게 자금을 주었을 리가 없고, 현재까지도 현금 입금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이 형성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OOO의 증여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 및 OOO이 OOO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횡령한 것이다. 둘째, 증여세는 상속개시 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보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쟁점자산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된 사실이 없고,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입금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에서는 OOO의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일반적인 횡령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고, 쌍방의사에 인한 행위가 아닌 단독의사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OOO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한, 2006.1.23.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 입금취소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06.8.21.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 2006.12.12.과 2006.12.13.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과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2006.11.17.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은 금액OOO원 포함)으로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설령, 청구인에게 과세하더라도 쟁점자산 전액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좌입금액 중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OOO는 동일계좌에 재입금처리 되었고, 일부OOO는 현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금액②도 입금과 동시에 입금취소된 것이 아니라 입금과 동시에 수표로 재출금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금액③은 OOO가 아닌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자산 중 OOO의 횡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 계좌에 입금취소되거나 대여금을 상환받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자산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자산의 거래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청구인의 현금흐름 상세명세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 간의 현금흐름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과 청구인 간의 현금흐름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다음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OOO,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쟁점③ 관련)

(4)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OOO은 2010년 10월경 OOO을 고소하면서, 자신(OOO)이 운영하던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OOO이 OOO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OOO 명의 OOO, OOO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은 OOO 명의 통장에서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OOO의 공금 OOO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각서(2010.9.9.)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해 사죄하면서 OOO원은 즉시 변제하고, 본인의 전세금 OOO원을 처분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6) OOO은 2011.7.21. OOO의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건에 대하여 OOO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였는바, 동 OOO의 판결서상 OOO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OOO은 OOO이 운영하는 OOO의 경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7.7.경 이후 2010.9.7.까지는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6.1.25. 성명 불상 임차인로부터 받은 임대료 OOO원을 임의로 생활비에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합계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판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나타나는 OOO의 횡령금액 목록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범죄일람표에 나타나는 OOO이 횡령금액 목록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증상으로 1998.9.1.부터 1998.10.23.까지의 기간과 2000.4.24.부터 2000.10.13.까지의 기간 중 OOO에 입원하였고, 2000.11.28.부터 2012.7.9.까지 규칙적인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8) OOO은 1997.4.28. OOO, OOO, OOO, OOO의 청구에 의해 청구인에 대해 한정치산선고를 한 사실이 OOO 심판서에 나타난다.

(9) 2006.1.23.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 입금취소된 OOO원, 2006.8.21.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OOO원, 2006.11.17.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주고 금액을 받은 금액(OOO원 포함)으로2006.12.12.과 2006.12.13.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1.23. OOO원이 입금취소되었고, 2006.8.21. OOO원이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 계좌(--**7) 통장사본과 2006.11.17. OOO에게 OOO원이 대체출금된 후, 2006.12.12.과 2006.12.13. 입금의뢰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 계좌(*--***5)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거 OOO의 예금을 빼내 유흥과 음주로 탕진하였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하였으며, OOO으로부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자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을 리 없으므로 쟁점자산에 대하여 증여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자산과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사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자신(OOO)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OOO이 OOO을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인출한 사실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OOO이 청구인의 횡령금액에 대해 암묵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OOO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이 쟁점자산과 관련한 청구인의 거래행위를 묵인하거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자산에서 OOO이 횡령한 금액은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자산의 명세와 OOO의 범죄일람표상 횡령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자산에는 OOO의 횡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2)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6.1.23.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입금취소된 쟁점금액ⓛ, 2006.8.21.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쟁점금액②, 2006.12.12.과 2006.12.13. OOO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쟁점금액③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6.1.23. 쟁점금액ⓛ은 입금취소된 것이 아니라 OOO원이 다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06.8.21.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된 쟁점금액②는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OOO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는 쟁점금액③은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