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청구법인의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고 입고차량번호와 납품회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계량전표를 발행하여 보관하며, 동 계량전표에 의해 매입처별원장에 등재?관리하고, 입고당일 또는 월단위로 납품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교부받으며,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징구하고, 고철이 입고된 후 수일 내 납품회사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있는데, OOO와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보유차량인 OOO를 이용하여 2012.6.5. 외 5건의 OOO(22,360kg)을 매입하였으며, 동 사실은 차량운행일지 및 계량전표, 계량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2012.6.7. 매입분(22,360kg)에 대한 OOO의 운전기사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2012.6.7.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운반 연락을 받고 OOO의 현장인 OOO의 공사현장에서 OOO을 상차하고 OOO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하고 청구법인의 OOO 공장으로 납품하고 계량하였으며, 운반비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2012.6.11. 지급받았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12.7.31.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121,200kg에 대하여 2014년 2월 당시 고철을 운반했던 운전기사에게 확인한바, 운수회사인 안일운수가 2012.7.30. OOO으로부터 고철운송 연락을 받고 차량을 배차(배차담당: OOO)하였고, OOO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OOO공장에 운송토록 하였으나, OOO에서 OOO의 입고를 거부하여 퇴송조치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하치장에 하차하게 되었으며, 2012.7.30. 19:16 OOO 차량의 OOO을 계근하였고, OOO 외 3대는 익일 8시부터 계근한 후 하차하였으며, OOO 배차담당이었던 OOO소장으로부터 유선상 확인하였고,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4월 OOO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기도 OOO 도로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철거현장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철거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 등을 매입하기로 OOO와 계약하였으며, OOO가격은 현장 상차도 가격으로 하며, 운반은 청구법인이 하고 청구법인 입고시 계근표에 의하여 고철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등록증은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명의위장사업장 여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로서 사업능력 유무, 사업장의 시설?장비 등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욱이 고철이 수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실물확인을 거쳐 청구법인 소유차량 또는 영업용차량을 이용하여 시중의 계량증명업소에서 계근을 하고, 당사 입고시에도 계근을 하였으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확인조치를 취하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OOO가 기소중지자로서 사업능력이 없고, 사업자등록후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로서 실사업자를 OOO으로 보면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명의위장사업장 여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로서 사업능력 유무, 사업장의 시설?장비 등 구비여부, 자금조달능력 등을 사전 점검?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에 대하여 이러한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이를 근거로 OOO과 거래를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을 수긍하기 어렵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사업장이 약 20평의 주택가 공터로서 2012년 3월부터 생활쓰레기 재활용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실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며,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1시간 이내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출금되는 등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처별 원장 및 계량전표, 금융거래자료, 운송기사의 확인서,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매입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처에서 입금된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흔적이 있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보아 OOO를 공급자로 하는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매입처별원장, 계량전표, 운송기사 확인서 등은 가공거래나 위장거래의 경우에도 구비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①?②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