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자녀의 합가시점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외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청구인과 자녀의 합가시점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외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이며,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대한 자료가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양도일 현재(2010.8.3.) 쟁점부동산의 세대원은 총 4명[청구인, 김OOO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2003.5.7.자로, 청구인의 자녀 이OOO는 2004.6.18.자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 결과,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2010.8.3. 현재 이OOO는 OOO(쟁점외주택)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취득일자는 2003.8.22.로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 양도(2010.8.3.) 후, 청구인은 2011.12.30. OOO 제101동 1401호 건물을 OOO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OOO의 사업고시(2006년 6월)에 의해 쟁점부동산에서 이주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2011년 12월 근처의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지 못했으며, 세금이 징수 될 경우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유지할 수 없어 고령에 병환까지 있는 청구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자녀의 합가시점(2004.6.18.)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외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