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2244 선고일 2014.08.18

청구인이 제출한 일자별 매입장 및 영업일지 등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류 매입대금을 ㈜**에너지로 송금하였고 반환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4.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부터 OOO에서 ‘OOO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개인 사 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 다) 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 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은 2010년 7월 경 OOO에 대한 유류유통과정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OOO 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1.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9.12.14. OOO로부터 경유 OOO를 매입한 사실은 OOO의 일일 매입․매출 현황 관련 영업일보, OOO의 매입장, 청구인이 OOO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 운송 비 내역서 등으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으므로 쟁점금 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OOO가 자료상 행위자 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 는 부당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유류판매원장, 영업일보 및 청구인의 거래 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 융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경유 OOO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OOO는 실제 유류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가공인 것으로 확인 되 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른바 유류딜러인 OOO가 쟁점거래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 나 OOO 의 대표 OOO은 OOO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지 경유를 매 입한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 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 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 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OOO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OOO의 사 업장 소재지인 OOO은 주택가에 소재한 상가의 소규모 사무실로서 종업원 없이 OOO 대표 OOO 1명이 운영하고 있을 뿐 사업장 내에 매입․매출과 관련된 일체의 서 류가 없고, OOO가 유류저장시설로 임차한 OOO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 의 저장시설로서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동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OOO는 동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 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출하전표는 전부 허위로 발행된 것이며, 133개에 달하는 OOO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출 처 인근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되었는바, OOO의 2009년도 매입 OOO원과 매출 OOO원(쟁점거래 포함)을 전액 가공거래로서 관련 제 세의 추징및 OOO 대표 OOO을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 대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거래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OOO가 2009.12.14. 청구인에게 경유 OOO를 OOO원(공급가액)에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OOO의 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9.12.14. 쟁점세금계산 서의 공급대가와 같은 금액인 OOO원을 OOO 명의의 OOO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를 중개하였다는 OOO가 2010.6.10. 작성한 석유류 판매 확 인서를 보면, OOO가 OOO 대표 OOO과 판매 약정을 맺고 청구인에게 석유류 제품을 중개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OOO 대표 OOO은 OOO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12.1.부터 2009.12.31.까지의 OOO의 영업일보 OOO를 제출하 였 는데 그 영업일보에는 OOO의 1일 매입․매출 수량과 재고 수량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 으며, 경유의 경우 1일 재 고량은 OOO로서 1일 평균 재고량은 OOO 정도로 나타난다. 한편 2009.12.14. OOO의 영업일보를 보면, OOO로부터 경유 OOO를 매입하여 재 고가 전일 OOO에서 OOO로 증가하였고, OOO에 거래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기업 은행 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2009.12.17.자 영업 일보의 현 금 인출 내역을 보면, 운송비 OOO이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0년 10월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 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 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 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09.12.14.자 영업일보에 청구인이 OOO로 부터 경유 OOO를 매입한 사실과 같은 날 그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방법 및 내용 등 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업일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게 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OOO로부 터 동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OOO의 대표 OOO의 확인서와 쟁점거래를 중개하고 OOO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로 미루어 보아 쟁 점거래는 OOO가 청구인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유를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 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경유를 매입하고 그 거래 대 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