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241 선고일 2014-11-20 조세심판원

[요지] 상장주식의 청약ㆍ배정 및 거래는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16.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상장주식 OOO으로 인하여 OOO주로 감소하였으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2009.6.10. 장외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OOO과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기획점검과정에서 확인된 과세자료(명의개서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4.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8.10.16.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2008년 당시 청구인은 동물병원OOO)을 운영 중이었고, 병원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청구인의 재무상황으로 보아 취득금액을 조달할 수 없었고 그와 관련한 당시 금융거래도 없었다.

(2)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사유를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OOO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확인하였는바, 여기에는 당시 청구외법인의 부사장 OOO의 지인소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청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장외거래를 통한 쟁점주식의 양도도 있을 수가 없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수인 OOO과 OOO과는 일면식도 없고 양수인들도 청구인과 계약서 작성, 주식 및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수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할 만한 소득수준이 되지 않고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은 배임, 횡령 등으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고, 수년간 손실이 누적되어 자본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및 2010년 4월 코스닥 상장이 폐지된 업체로서, 2009.5.28.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은 OOO원이었고, 1개월 뒤인 2009.7.8. 보통주 OOO원에 유상증자OOO하려고 하였으나 전액 미청약되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인들이 장외에서 OOO원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상장주식 장외거래분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쟁점주식을 매입 및 양도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했으나 그 계좌가 본인의 모든 계좌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계좌거래내역만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이었던 OOO이 허위로 사업계획서 및 청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청약서 작성 및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유상증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OOO을 상대로 소송진행 중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로 사업계획서 및 청약서를 제출한 OOO을 상대로 소송 중이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였으며, 상장주식의 청약·배정·양도는 본인확인절차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OOO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외법인 주주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명의개서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2008.10.17.)에 의하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청약개시 2008.10.15., 청약종료 2008.10.16., 납입일 2008.10.16., 발행가액 OOO,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 변동상황표상 청구인에 대하여 증자후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유가증권 발행관련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3자 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및 배정내역에는 청구인의 배정주식수는 OOO주, 권유자/관계는 OOO/지인소개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명의도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2008년도 소득금액 증명서(2008년 소득금액 OOO원), OOO·OOO의 확인서(2013.10.29.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고 주식 및 금전 거래사실이 없음),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의 2008년~2009년 거래내역, 항변자료(2014.5.27.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처분청이 판결문을 근거로 재조사하여야 함),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OOO,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고소장OOO의 각 접수증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상장주식의 청약·배정 및 거래는 본인의 확인절차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이고 그 외에 청구인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명의개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사실이 없고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