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239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회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후에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3년경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 적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분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12.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3.12.24.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 쟁점상여처분액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3.12.27. 쟁점상여처분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결OOO하여 법인의 원천징수할 세액의 납세의무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효력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사외 유출된 금액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처분한 후, 이를 법인에 통지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인바, 만일 동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게 전액 반환되어 유출된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그 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소득으로 의제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등 그 통지서 도달에 따른 법인의 원천세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이행할 대상이 이미 소멸되어 통지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3.12.27.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기 전인 2013.12.24. 쟁점상여처분액이 전액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무효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의 매출누락 등을 적출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가산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의 귀속이 대표자 OOO임이 분명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3년 11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금액 등에 대하여 상여 소득처분이 아닌 유보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인 2013.12.24.에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것이고, 게다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통지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전액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수는 청구법인과 소득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새로이 성립된 것일 뿐으로 기왕에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자의 소득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소멸한 것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상여처분액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상여처분액 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달증명자료에 의하면, 쟁점상여처분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13.12.27.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의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에 의하면, 2013.12.24. 동 계좌로 OOO를 입금인으로 하여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기 진에 사외유출금액을 법인이 회수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금액이 소멸되었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를 성립시킬 대상도 소멸된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 등에 대하여 상여 소득처분이 아닌 유보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인 2013.12.24.에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경정할 것을 알기 전에 쟁점상여처분액을 회수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법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