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회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후에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회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후에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의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에 의하면, 2013.12.24. 동 계좌로 OOO를 입금인으로 하여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기 진에 사외유출금액을 법인이 회수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금액이 소멸되었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를 성립시킬 대상도 소멸된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더라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 등에 대하여 상여 소득처분이 아닌 유보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인 2013.12.24.에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경정할 것을 알기 전에 쟁점상여처분액을 회수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법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쟁점상여처분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