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물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중-2234 선고일 2014.06.20

쟁점사업장의 음식물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면세용역인 장의용역과 더불어 문상객에 대해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를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2014.1.13.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OOO 판결OOO)을 이유로 하여 2010년 제2기 예정분~201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음식물 제공용역은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OOO는 이유로 2014.2.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예규는 대외적인 법규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그 판결취지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예규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장례식장 음식용역부터 면세로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유권해석OOO을 통해 장례업자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시기를 2013.10.30.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바, 행정규칙의 하나인 예규는 행정청 내에서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 하급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물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쟁점음식물이 공급된 것이므로 이 또한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물공급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쟁점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예정분부터 201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