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xxx에게 지급하였을 뿐 대표이사였던 xxx에게는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상법상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를 파견하는 계약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은 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xxx에게 지급하였을 뿐 대표이사였던 xxx에게는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상법상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를 파견하는 계약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1> 기재의 근로소득원천세 및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CEO전문서비스약정에 따라 OOO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적법한 계약인 위 전문서비스약정에 따라 정당한 귀속자인 OOO수수료수익으로 직접 귀속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가)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할 자를 파견하는 계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형태이고, 여기서 임원을 파견 또는 선임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형태는 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수수료) 지급 형태, ② 파견 임원에 대한 인건비 대납 형태, ③ 파견 임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 보전 형태 등 다양한 대가지급의 형태가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경우는 “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수수료) 지급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정상적인 계약 형태인 대표이사 파견 계약의 형태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처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대표이사 파견 계약의 거래형식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이 계약당사자인 OOO아니라 실제로는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는 등 거래형식과 실질상의 내용에 차이가 존재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이 아니라 파견계약의 주체인 OOO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계약형식과 실질 및 귀속자에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당해 거래의 당사자나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어 취임하게 되면 민법 제680조 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는 위임관계가 발생하여 고용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나, 민법은 위임계약(민법 제680조) 과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사가 받는 보수는 위임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이므로 고용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로는 볼 수 없는바, 이를 근거로 반대급부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피고용인 또는 일반경영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조세조약상 이사의 보수 조항이 아닌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①). 청구법인에 파견된 대표이사는 비거주자(OOO)이고, 쟁점금액이 당해 비거주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면 쟁점금액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며,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처분청은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이사의 보수 조항이 아닌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조세조약상의 종속적 인적용역 규정은 국가간 유능한 인력 및 고급기술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기체재하는 등 특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용역이 수행된 국가(원천지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음 <표>와 같이 쟁점금액은 종속적 인적용역의 면제규정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비거주자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지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의 면제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자가 누구인지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대표이사에게 실제 근로소득을 지급한 OOO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야 한다(예비적 청구②).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자로 상법 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정관 역시 대표이사를 이사회가 이사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어 취임하게 되면 민법 제680조 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는 위임관계가 발생하여 고용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는 일반 종업원처럼 파견의 대상이 되어 타 업체에 파견되고 지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으므로 그 대가로 지급된 모든 형태의 반대급부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은 대표이사가 피고용자로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이사의 보수 조항”이 아닌 종속적 인적 용역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조세조약상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청구법인의 등기 임원이면서도 국내에서 체류기간은 매우 짧았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이었으며, 만약 OOO대표이사의 직함, 즉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 주장대로 종속적 인적 용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한국-싱가포르 조세 조약 제14조 및 한국-캐나다 조세 조약 제15조에 의하면 제1호에서는 용역수행지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후 제2호에서 용역수행지국에서 원천징수를 면하는 조건으로 ① 수취인이 연중 183일을 초과하지 않게 체류하고, ②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지급되지 않아야 하며, ③ 용역수행지국의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OOO급여는 대표이사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에 의해 지급된 것이고, OOO또는 OOO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OOO또는 OOO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②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 또는 거주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므로 “③ 용역수행지국의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하였을 뿐 근로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술하였듯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민법상 위임관계가 성립되어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는 고용관계와 동일한 관계가 발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지급되는 소득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OOO청구법인의 주주인 OOO대신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써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 외에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매월 OOOUSD와 월 OOO백만원의 주거비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명목상 법인인 OOO(독자적인 영리활동을 수행하지도 않고 소속직원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대표를 겸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 파견대가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으로 보더라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의 면제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①)
(3)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으로 보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의 실제 지급자인 외국인투자회사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②)
(1)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OOO내국법인인 OOO제휴로 2001.7.4. OOO(주)라는 상호[이후 상호를 OOO변경]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설립 당시 지분비율 OOO59.96%, OOO40.04%]으로 컴퓨터 설계 및 자문, IT 아웃소싱 등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OOO설립한 외국인투자회사인바, 청구법인은 OOO2001.10.1.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CEO전문서비스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합계 806,400 OOO지급하였고, 2006.8.1.에는 OOO“부수협약 전문서비스 협정”을 체결하고 동 부수협약에 따라 OOO에게 OOO대한 주거비 명목으로 합계 OOO지급하였다(아래 <표> 참조).
(2)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1.10.1. 체결된 CEO전문서비스약정에는 OOO청구법인의 사장과 CEO 역할을 할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협약의 효력은 2001.10.1.부터 2011.12.31.까지 지속된다”는 내용이, 2006.8.1. 체결된 “부수협약 전문서비스 협정”에는 “청구법인은 Service fee 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효하여 주거비 형태로 월 OOO지급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회사에는 1인의 대표이사를 두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들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정관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들에 의하면 OOO각각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형식적으로는 OOO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그 실질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CEO전문서비스약정” 등에 따라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대표이사였던 OOO에게는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상법상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를 파견하는 계약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형성한 법률관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지급한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OOO실체를 부인할 특별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예비적 청구(쟁점②, ③)는 주위적 청구(쟁점①)가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6)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7)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체약국 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8)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9)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