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지와 다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ㅇㅇㅇ만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실지와 다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장기간에 걸쳐 ㅇㅇㅇ만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 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13.10.2.~2013.10.2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용 건물을 2001.3.27. 매입하여 미등록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1.24. 직권등록된 임대사업자로 임대용부동산 3층 중 1층은 OOO에게 보증금 OOO원으로, 2층은 OOO에게 보증금 OOO원으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0.9.1.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 (나) OOO의 경우 간이과세자였던 2010년 8월 이전 보증금 OOO원으로 신고하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후 보증금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조회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한바, OOO의 개업시점인 2005년 6월부터 월 임대료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OOO는 2005.6.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에 보증금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국세를 탈루할 의도가 없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국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 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을 2001.3.27. 취득하였음에도 2007.1.24. 처분청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까지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OOO 사업자등록신청 일인 2005.6.14.부터 월세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장기간에 걸쳐 OOO원으로 신고한 점, OOO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으로 나타나 실지와 다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세 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