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중2224 선고일 2014-10-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이 ㅇㅇㅇ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특허권 사용료 등의 존부 및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과 ㅇㅇㅇ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인수가액도 일반적인 상관행상 주식가치평가방법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무상대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1.8. 청구인 OOO에게 한 2010.9.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4.1.9.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0.9.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 최OOO에게 한 2010.9.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이OOO, 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등이며, 2010.9.9. 쟁점법인의 주식 각 4,800주, 3,000주, 1,200주 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에 의한 주당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7. 등 청구인들에게 2010.9.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OOO OOO원, 이OOO OOO원, 최OOO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별 증여이익 산정액> (단위: 주, 천원) 한편, 청구인 이OOO가 2010.10.29.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OOO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OOO원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1.9. 이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 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 이OOO는 쟁점법인의 부회장이며, 주주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209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사청은 오로지 저가ㆍ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을 배제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 예규(재재산-614, 2007.5.28.)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증법상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단순히 주식만을 양도한 거래가 아니라 조명등기구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OOO가 조명등기구 분야의 선도업체인 쟁점법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충분한 사업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협력약정에 기반한 거래로서, 비록 그 거래가격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고가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삼성엘이디가 이러한 가격으로 양수하는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으로 할증평가 대상이다. 조사청의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OOO원은 2009.12.31.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하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나,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 상황을 살펴보면 OOO의 보유 주식이 64.19%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되는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해당되어 조사청이 제시한 OOO원에 15%를 할증하여야 하고, 법문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1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 1주당 OOO원(=OOO원×115%)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청의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OOO원(=OOO원×115%)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쟁점주식 매매거래가액 OOO원이 시가 OOO원의 130%인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을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상증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이OOO는 OOO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조사청은 완전 별개인 상증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을 인용하고 있는 바,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공익법인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사용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서조항으로 출자에의하여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는 무관한 것이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청구인 이OOO와 OOO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에게 OOO가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이유를 보면, OOO는 LED 조명분야에 신규사업자로 LED 조명기구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한 노하우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얻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 대가는 쟁점법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당해 주식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에 돌아가야 할 대가(이익)가 개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분여된 것이므로,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 사용료를 개인 주주가 지급받은 것과 같은 형태라 할 것이다. 양사의 사업협력 당시 쟁점법인은 LED 조명기구 분야에서 국내 선도 기업으로 관련 특허권 13개, 실용신안권 9개, 디자인권 389개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과 양사간의 사업의 협력 내용이 주로 OOO가 쟁점법인의 LED 조명기구 분야의 지적재산권, 디자인, 조명기구 설계·제조 노하우 등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받아야 할 이익을 청구인들이 분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보면 고가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특법 제101조에서 2010.12.31.까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로 청구인들이 받은 이익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조특법 제101조의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세청의 질의회신(재산세과-138, 2011.3.17.)에서도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고가양도에 다른 이익 계산시 시가는 상증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은 정당하다.

(3)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은 이하의 조문인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도 적용되는 것인바,OOO은 쟁점법인을 지배하는 대주주이자대표이사이며 이OOO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부회장으로 근무하고있어, 이OOO는 상증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에 해당하므로 이OOO와 OOO은 특수관계자에해당하여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양수도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③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무상대출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①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양수도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③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무상대출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와 2010.9.8.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은 조사과정에서OOO와의 계약전 OOO(주)에쟁점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 회계결산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향후 미래 매출추이와 이익률을 추정하고 회사의 미래가치를 고려한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격협상을 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조사청은 OOO(주)의 쟁점주식 평가액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쟁점법인의 미래 추정이익을 토대로 계산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실제 신고된 이익에 대비하여 매우 과대평가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다. <쟁점법인에 대한 추정이익과 실제 신고이익 내역> (단위:백만원, %) 반면,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자체는 추정치와 실제 신고결과 사이에 큰 차이(△11.47~11.57%, 2012년 판매관리비는 대손상각비 등 이례적인 요인으로 상승)가 없으므로 OOO(주)의 평가를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평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OOO를 당사자 (S)로, OOO, 이OOO, 최OOO 등을 당사자 (H)로 하여 2010.9.8. 체결한 “OOO 주식회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S)와 쟁점법인(T)는 2010.9.8. 사업협력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청구인 이OOO와 최OOO이 각 쟁점법인의 주식 6,000주와 4,800주합계10,800주를 2012.4.25.OOO OOO OOO OOO에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조사청은OOO의 쟁점주식 고가인수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예고하였으나, OOO가 제기한 과세전전부심사청구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해당여부의 판단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가액과 대금수수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 고가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수거래는 2010.9.9. 이루어졌고, 당시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2항에서는 시가에 대해 상증법 제61조부터 제64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특법 제101조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조특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수거래에서 정해진 거래가액 OOO원은 정상가액 OOO원의 범위 안의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채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규정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고가양도로 볼 수 없는바, 여기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①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액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② 양수인이 그 거래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특허권 사용료 등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가액에 포함하여 받았다는 의견이나, 구체적인 특허권 사용료 등의 존부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협정서 등에서 일반적인 지분인수를 통한 사업협력 수준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과 삼성엘이디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며 인수가액도 일반적인 상관행상 주식가치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한 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의 양수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 이OOO와 최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2012.4.25.OOO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가 그 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여지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9)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시행령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법조항인 상증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사용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청구인 OOO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에 청구인 이OOO가 임원인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OOO와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전의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5)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10.12.30. 개정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및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10.12.30. 개정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 등"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