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120 선고일 2014-09-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거래가액(주당○○○원)은 특수 관계 없는 자 간의 3개월 이내의 거래이고, 같은 년도에 동 거래가액과 유사한 가격의 거래가 다수 있었으며, 쟁점법인은 주권 상장도 추진해 오고 있었으므로, 주당 ○○○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OOO에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OOO까지 OOO 및 관련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취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거래된 1주당 OOO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제세 결정상황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각자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OOO은 OOO로부터 무선통신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려 시중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율(연15%)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배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쟁점주식 양도인 OOO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주식을재무적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이 설립이후 배당을 하지 못하면서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여 주식을 보유할 동기를갖지 못하고 있던 중 사업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양도하게되었고, 청구인은 양도인이 제시하는 액면가액 OOO으로 투자하는 경우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다. (다)쟁점주식 양도인과 청구인은 대학동문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경제적 유대관계가 없이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로서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예비적 청구)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OOO의 주식이 OOO으로 거래된 것은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 OOO(24%)과 주거래 은행인 OOO간의 거래로 OOO이 담보부족으로 추가 차입이 곤란하고 차입금 과다로 인한 재무제표의 부실화를 우려한 대표이사 OOO과 2대 주주인 OOO이 운영자금마련을 목적으로 OOO를 OOO에 OOO에양도하면서 추후에 OOO이 동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취득한다”는 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가액에 30%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주당 OOO에 다시 취득하게 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나)OOO의 주식 취득 경위도 OOO 대표이사 OOO이 OOO으로부터 주식 재매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 있어 OOO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신 매입할 투자자를 찾던 중 지인의 권유로 OOO이 OOO에서 주식취득자금 전액을 대출받아 취득한 것으로 실질내용은 OOO의 대출처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OOO의 주가가OOO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이 OOO이고 2010년도 중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실제 거래가액도 OOO 미만이며 OOO이 주식매입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동 주식을 OOO에게 넘겨준 점 등에서도 비정상적 거래임을 반증한다. (다)OOO의 주식 취득 경위도 OOO의 2대 주주인 OOO이 OOO과 주식매매 형식을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OOO는 본인이 직접 재매입하고, 1만주는 본인이 경영하는 OOO이 재 매수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라)OOO와 OOO간 1주당 OOO의거래가액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거래로 OOO을 대신하여 매입한 OOO이 다시 특수관계있는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마)주식을 매수한 청구인은 물론 양도한 OOO도 시장에서 제3자 간에 거래된 사실이 없는 OOO의 대주주 지분이 OOO에 거래된 사실도 알 수 없었으며, 동 가액은 보충적 평가액과 2010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실거래가액인 OOO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다. 나.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사례가액OOO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OOO으로 거래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가)쟁점주식 거래일OOO로부터 3개월 전·후의 주식거래상황을 확인한 바, OOO 비특수관계자인 (주)OOO이 OOO에게 OOO, OOO에게 OOO를 주당 OOO, OOO이 비특수관계자인 OOO에 OOO를 주당 OOO, OOO가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를 주당 OOO에 양도하였다. (나)OOO 발행 주식은 2009년에 OOO 사이에 거래가 되어 청구인의 주식양수가액 OOO과 비교해 볼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 (다)청구인은 세무사로서 OOO의 기장업무 등을 보조하면서 장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을 확신했기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매수를 하였다. (2)(예비적 청구)쟁점주식 거래 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비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가액은 OOO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가)청구인이 경영권 관련 거래라고 주장하는 OOO과 OOO, OOO의 거래OOO는 양수인 OOO이취득한 주식수가 OOO로 총 발행주식 OOO 대비 3.3%에 지나지 않으며, OOO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이 관련된 거래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당사자인 OOO, OOO과 (주)OOO은 상호 어떠한 지분관계 및 경영에 대한 영향력도없으므로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자임이 명백하다. (나)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2개월 후인 OOO이 비특수관계법인인 OOO에 양도한 주당 OOO, OOO가 특수관계자인 OOO에 양도한 주당 OOO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어 2009년의 주식 양도가액은 주당OOO 사이에 거래가액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OOO의 거래가액 OOO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로 판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은 OOO통신사업, 이동통신 단말기임대 및 판매사업등을 사업목적으로 OOO 설립되었으며, OOO 현재 자본금은OOO이며 주요 주주는 OOO, OOO, OOO, OOO등이다. (2)청구인은 2009.6.28.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OOO 주식 OOO를 1주당 OOO으로 OOO에 취득하였다. (3)조사청이OOO 및 청구인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취득한 OOO로부터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인 2009.5.27. (주)OOO과 OOO·OOO간에 거래된 OOO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주)OOO은 OOO의 차입금 거래 은행이고 OOO은 OOO의 2대 주주이며, OOO은 OOO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OOO이 아는 지인의 어머니로 나타난다. (5)OOO이 2009·2010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을 신고한 내역 및 그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6)청구인은 OOO의 기장업무를 보조하는 세무사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는 청구인과는 대학 선후배이나 특수관계자는 아니고, 쟁점거래는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7)OOO은 2008.8.27. 증권거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7조에 의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OOO이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양도자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산정된 정상적인 시가이고,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상증법상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주)OOO과 OOO·OOO의 OOO 주식거래가액OOO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3개월 이내의 거래인 점, 같은 년도에 동 거래가액과 유사한 가격의 거래가 다수 있었던 점,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자 OOO 간에 특수관계가없다고는 하나 대학 선후배 사이로 업무상으로도 각각 OOO의등기이사 및 기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OOO은 2008년도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등 주권 상장을 추진해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OOO과 OOO·OOO의 OOO 주식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