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2116 선고일 2014-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에게 어떤 조건으로 맡겼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서1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1.9.28. 사망한 청구인의 매형 OOO(201005- 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관련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2009.6.24. 청구인의 OOO 계좌(269-02-*)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1.11. 청구인에게 2009.6.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이 건 증여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80년대 중반 매형인 피상속인에게 맡긴 돈을2009년에 돌려받은 것으로서 그 당시 은행에 재직 중이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여유 자금을 증식시켜 준다고 하여 가족 간 믿음을 바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맡겼으며, 그 당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돈을 송금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미 20여년 이상이 경과하여 금융기관도 거래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맡겼다가 돌려 받은 사실을 피상속인의 자녀들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에게 돈을 맡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또는 차용증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청구인 등 7인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 등에 아래와 같이 ‘증여세 결정 상황 통보OOO’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9.6.24. 피상속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269--****)로 쟁점금액인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0년대 중반 쟁점금액 상당의 돈을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가 2009년에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있다.

(5)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하나(조심 2008서1003, 2009.2.27., 같은 뜻임),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만 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언제, 얼마의 금액을 어떤 조건(상환시기, 이자 등)으로 맡겼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겼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