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에게 어떤 조건으로 맡겼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에게 어떤 조건으로 맡겼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서1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청구인 등 7인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 등에 아래와 같이 ‘증여세 결정 상황 통보OOO’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9.6.24. 피상속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269--****)로 쟁점금액인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0년대 중반 쟁점금액 상당의 돈을 피상속인에게 맡겼다가 2009년에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는 않고있다.
(5)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하나(조심 2008서1003, 2009.2.27., 같은 뜻임),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만 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언제, 얼마의 금액을 어떤 조건(상환시기, 이자 등)으로 맡겼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겼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