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이라고 하기 어려움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이라고 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사의 경비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유상공급토지 면적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세용역 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으로 보아야 한다.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있어서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에 대한 취급규정이 적용되며, 그 범위에 국민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용역인바, 청구법인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사이며, 2007.6.7.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이 건설교통부장관에 “국민주택의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등의 범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공급자(이 건에서는 OOO공사)는택지개발촉진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제18조에 근거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건교부 고시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말하며, 이하 “건교부 고시”라 한다)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하고,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의 산정은 총 사업비를 택지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택지유상공급면적은 총 사업면적에서 총 택지무상공급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한다”라고 회신한 바 있고,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는 OOO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에게 국민주택용 택지를 분양할 때 택지분양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택지분양가격은 결국 아파트 분양원가를 구성하여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택지조성용역이라 하여 국민주택부대시설에 대한 조특법 기본통칙과 달리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OOO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부가1265.11366, 1983.7.9, 부가1265.12613, 1983.12.30.)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 과․면세 구분방법은 조특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되는 면적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인 쟁점공사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공사로 조성된 택지는 유상공급면적과 무상공급면적으로 나누어지고, 유상공급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OOO공사가 택지용도별로 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유상매각하는 부분이고, 무상공급면적은 OOO공사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해당하며, 무상공급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용시설을 건축하는 부지로서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하수도시설, 공원, 녹지, 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무상공급면적에 대한 택지조성비 또한 국민주택건설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와 그 외(국민주택 규모 초과 및 교육기관, 관공서 등) 건물의 건설을 위한 택지조성공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보는 경우, 면세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에 청구법인은 차선책인 합리적인 방법[쟁점공사용역대가에 비율(94,323㎡/144,696㎡)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쟁점공사의 경비 중 부가가치세 면제분은 총공사비에 35.75%[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총 공급면적(94,323㎡/263,814㎡)의 비율]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만 공용면적인 무상공급면적 공사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비율대로 안분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특법상 해당 조문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동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3) 설령, 쟁점공사를 처분청과 같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 쟁점공사에 있어 과세/면세 비율은 OOO공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의 “국민주택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지침(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조성원가 이하 공급택지 등의 무상공급 면적 해당용역 중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 혼재하여 택지조성공사의 용역이 제공될 때 부가가치세 면제금액은 ‘국민주택규모 면적/ 총 유상공급 면적’의 비율로 산정할 것)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권한있는 정부의 공적 견해 표명에 따른 회계처리 및 신고에 불과하고, 조특법의 해당 규정 및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근거 하더라도 쟁점공사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국민주택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용역으로 조특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고, 설령 전체를 구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 택지 중 국민주택이 건설될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단지 내)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법령 등(현재의 주택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주택법제2조 제8호) 및 복리시설(주택법제2조 제9호)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행한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일반토목(사회간접시설)공사로서, 실제 OOO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승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지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각종 공사(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전기, 통신 등)와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지정된 용지에 대한 공동주택건설용역(단지토목공사, 건축, 전기통신, 조경 등)에 대하여 공사별로 토목공사업체와 건설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각각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를 위한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로서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국심 2004전4577, 2005.6.20., 조심 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2007.1.31.) 내용에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OOO이 질의회신에서 인용한 예규(부가46015-1348, 1995.7.21.)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이라고 하여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은 단지 내의 택지만이 그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다른 예규(부가12651-2613, 1983.12.30.)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여 단지 밖의 건설용역이 사실판단에 따라서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납부세액을 바르게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금액을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총 유상공급면적 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총 공급면적으로 안분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토목건축공사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공사는 전체면적 263,814㎡으로, 유상공급용지 144,696㎡[주택건설용지 125,464㎡(단독주택 124㎡, 근린생활용지 2,268㎡,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주택건설용지 94,323㎡, 국민주택규모초과분 주택건설용지 28,749㎡) 및 공공시설용지(학교, 유치원, 공공청사, 주차장 등) 19,232㎡]와 무상공급용지(빗물펌프장, 공원, 도로, 하천 등) 119,118㎡로, 동 주택단지조성공사 중 무상공급면적내 빗물펌프장, 공원, 도로, 하천 등에 대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2007.12.13. OOO공사와 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 2007.12.21. 착공 및 2012.5.14. 준공)을 체결하고,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해당 택지지구에 대한 쟁점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공사의 경비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금액을 OOO공사의 안분지침에 따라 총공사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94,323㎡/유상공급용지 면적 144,696㎡(쟁점공사가 포함된 무상공급면적은 과․면세공통면적으로 보아 제외)의 비율인 65.19%를 곱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 쟁점공사 관련 경정내역 (단위: 원) (나) OOO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지정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각종 공사(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전기, 통신 등)와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지정된 용지에 대한 공동주택건설공사(단지토목공사, 건축, 전기통신, 조경 등)에 대하여 공사구역별로 토목공사업체와 건설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각각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공사는 택지조성공사 중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일반토목(사회간접시설)공사로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설치를 위한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로 나타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4전4577, 2005.6.20. 같은 뜻임).
(2)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특별시장(감사담당관-8945, 2007.9.3.)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와 초과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경우 면제금액은 당해 건설용역의 총 부가가치세×국민주택규모면적/ 총 유상공급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감액설계변경 대상 내역을 통보하고, 이를 재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쟁점공사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거나 그 안분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위 공문에 첨부된 국세청장의 의견을 보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는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나,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장이 질의회신에서 인용한 예규(부가46015-1348, 1995.7.21.)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이라고 하여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은 단지 내의 택지만이 그 대상으로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1서1923, 2012.6.8. 같은 뜻임)인바, 서울특별시장의 경정청구 및 설계변경 안내공문에 의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직접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장이 질의회신에서 인용한 예규(부가46015-1348, 1995.7.21.)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 내의 도로, 상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이라고 하여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은 단지 내의 택지만이 그 대상으로 부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 따라서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단지 공공기관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청구주장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