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업시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지 공급자를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사업시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지 공급자를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1년 9월 OOO으로부터 고철 OOO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그 대금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과 OOO에 동 고철을 매출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이 소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OOO이 제3자 소유의 고철을 자신이 매출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남발하는 자료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과 첫 거래를 할 당시 OOO의 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OOO이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OOO의 실지 대표자가 OOO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는 것은 고철업계의 현실과 동 떨어진 무리한 판단으로 청구인과 같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1) 청구인은 OOO과의 고철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업장 사진,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당시 OOO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사실상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업장도 주택단지 내 공터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조사하여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이지만 그 공급자는 OOO이 아닌 제3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인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주택가 공터에 소재한 OOO의 사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가 OOO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임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쟁점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08.9.3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1.31. 폐업하였다.
(2) OOO세무서장 2012.7.23.부터 2012.8.31.까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를 보면, OOO은 2011.6.28.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하고 고철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고, OOO 대표 OOO은 교도소 수감 중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말을 더듬었고, 고철 거래 관련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단기간에 OOO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OOO을 운영할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일반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시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주위 탐문에 의하여도 고철을 수집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동 보고서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아들 OOO은 고철중개인 OOO로부터 OOO을 소개받아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전화로만 모든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OOO에게 연락한 사람이 OOO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OOO 명의의 OOO계좌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우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를 중개한 OOO 역시 OOO은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고철을 납품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청구인OOO에게 소개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 관련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보관용)를 제출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 <쟁점거래 관련 거래명세서와 계량증명서(발췌)>
(4)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를 보면, 거래처는 OOO로, 계량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와 거래물품과 중량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와 같은 중량차이는 로스(Loss)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거래 물품이 달리 기재된 것에 대하여는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하기 전인 2011.9.8.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촬영하였다는 현장사진을 보면, OOO의 사업장은 주택가에 소재한 공터로서 그 지상에는 콘테이너가 있으나 그 주변에는 폐자재 등 쓰레기만 방치되어 있을 뿐 고철 도․소매업에 필요한 시설들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2011.11.7.에 촬영하였다는 사진에는 콘테이너가 다른 쪽으로 옮겨져 있고 쓰레기는 일부 치워져 있으나, 고철 도․소매업에 필요한 시설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의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1.9.21.부터 2011.9.26.까지 4회에 걸쳐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고철 등과 함께 주식회사 OOO 등에 매출하였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다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매출 현황> (8)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단지 내 공터로서 고철 도․소매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업 후 불과 1년 만에 OOO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아 OOO이 아닌 제3자가 청구인 등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OOO은 자기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OOO의 명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OOO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쟁점거래를 주도한 청구인의 아들 OOO은 OOO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를 중개한 OOO도 OOO을 모른다고 답변한 점, 계량증명서는 공인된 계량증명사업소에서 계량을 한 후 발급하고 동 증명서에는 계량자와 운송자 등의 서명 등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계량장소는 공인된 계량증명사업소가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으로 나타나고 그 물품 내역도 청구인의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물품 내역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의 실제 사업자가 OOO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