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4.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OOO·(주)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실제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행정당국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서류를 검토한 후 이를 신뢰하여 거래하였고, 믿을 만한 탱크로리 기사만을 통해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하는 등 보편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2) 현실적으로 변두리의 작은 주유소들의 일반적인 유류매입형태가 딜러를 통한 거래이고, 딜러를 통한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매입방법이며, 청구인의 주유소 역시 관행대로 딜러를 통해 매입하므로 기름을 공급하는 대형대리점 정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의 자료 뿐이었으며,유사유류가 아닌지 확신을 얻기 위하여 OOO이라는 탱크로리기사만을직접 송유관공사 등에 보냈고, 거래 전에 딜러를 통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행정당국이 발행한 제반서류들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관서가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대리점등록증 등을 신뢰할 수 밖에없으며, 이를 발행해 준 행정관서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량한 관리자에 해당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2006년 9월 이후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유류딜러를 통한 저가 유류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거래증빙으로 OOO발행(저유소발행) 출하전표를 보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회수해 가도록 방치하고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들 발행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은 점 등을 감안하면,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만으로는 보편적, 상식적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표2> (나) OOO의 (주)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OOO는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가공매출 OOO, 가공매입 OOO 사업자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확정통보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 현황 OOO 사업용재 유통상가 소재 4평 규모 사무실에 여타 서류 없이 책상만 비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로 정상사업 흔적 없음 유류저장 시설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화물이 입고되지 않고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계약기간 동안 어떠한 화물의 입출고가 없었음을 확인함
② 대표자 OOO(811212-1) 타 사업이력 및 타 소득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자료상 2회의 전과기록이 나타나고 채무불이행 등 신용불량자 상태인바, 무자력 상태인 OOO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실제 사업행위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거래 흐름 2009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10년 제1기 예정분까지는 자료상인 ㈜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OOO 등 주유소 사업자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만 OOO원을 신고함
④ 금융거래 추적조사 내용 유류 매입금액으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이 전액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소액현금으로 인출되고 매출처의 유류결재시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한 점 등에 의거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라 판단됨
⑤ 조사자 의견 (주)OOO는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 (다) OOO의 (주)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OOO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가공매출 OOO, 가공매입 OOO 사업자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OOO의 매출처는 전자금융을 통해 (주)OOO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주)OOO는 매입금액 전액을 단시간에 매입처인 (주)OOO, (주)OOO 등으로 계좌이체하였으며, 거래경위에 대하여 사업장방문과 우편을 통하여 확인한바, 주로 관련 유류업계 종사자들을 통하여 OOO부장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함 일부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실제 매입한 것은 (주)OOO가 공급한 것이 아닌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 거래분으로 실제 유류 매입시 정유사 발행 실제 출하전표는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상기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거래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기 업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실제 유류매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입유류가 실제 (주)OOO의 유류로 보려면 실제 유류보관 및 소유여부, 출하전표상 OOO의 유류출하내역 등이 존재해야 할 것임. (주)OOO는 정유탱크가 없으며,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 및 (주)OOO의 유류보관장소는 허위로 확인되었음 결과적으로 (주)OOO의 유류 매입자료가 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이고 이를 기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정상매입으로 인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그 이외에 발행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함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공매입 관련 출하전표 내용 검토 청구인이 (주)OOO, (주)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 탱크로리 운반기사 OOO(620422-1, 경기92아1) 및 OOO(인천80바5)가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된 저유소명, 온도, 비중/밀도 등 출하전표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명은 OOO, 출하지는 (주)OOO 및 OOO, 도착지는 OOO로 표기되어 있음 OOO에 OOO기사의 탱크로리(경기92아1) 및 OOO 기사의 차량(인천80바5)이 저유소에서 출하한 유류현황을 조회한 바, 유류의 주문자 또는 도착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거나 매입처가 (주)OOO 및 (주)OOO로 기재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으며, 최초 도착지는 OOO 등 원거리에 소재한 주유소가 대부분이었음 2013.9.24. 심문조서상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운반기사 OOO이 OOO에 유류를 입고하면서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를 확인시켜주고 회수해간 뒤 며칠 후 우편으로 도착지를 OOO로 기재한 (주)OOO 및 (주)OOO 명의의 출하전표를 보내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이처럼 정유사 출하전표를 운반기사 또는 유류딜러가 회수해 가고 도착지를 최종 주유소로 다시 기재한 자료상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해주는 방식은 유류의 실매입처를 감추기 위하여 유류 자료상 조직이 즐겨 쓰는 전형적인 무자료 유류 유통방식의 거래형태임
② 소명자료 내용 등 검토 청구인은 (주)OOO 및 (주)OOO가 정유사보다 리터당 OOO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2013.9.24. 심문조서상 유류 주문에서 주유소 입고까지 업무흐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OOO 및 (주)OOO와 거래시 유류딜러 OOO, OOO에게 유류 주문을 하고 이들 유류딜러가 어느 정유사 기름이 어느 저유소에서 출하되는지 청구인에게 통보한 뒤 기름이 도착하면 OOO 직원이 운반기사 OOO이 가져온 정유사 출하전표와 유류물량을 대조 확인 후 정유사 출하전표를 다시 운반기사에게 돌려주고 대금결재를 해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는 대금결제 후 우편으로 받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 청구인은 본인이 신뢰하는 유류운반기사 OOO과 주로 운송거래를 하였으며 유류 입고시 재고변동을 엑셀로 작성하는 등 유류 실물이 OOO에 입고된 정황은 확인되나, 주문한 유류가 OOO에 도착시 정유사 출하전표 확인업무를 직원이 했다고 주장하는 점, 운반기사가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게 하고 추후에 필수 기재사항이 미비한 자료상 발행 출하전표를 별 의심 없이 수령한 점은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상기 매입처와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판단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유류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동 자금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출하저유소명, 온도, 밀도/비중 등 중요사항이 미비하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입고시킨 OOO 기사의 탱크로리 및 OOO 기사의 차량에 대해 처분청이 저유소에서 출하한 유류현황을 OOO에 조회한바, 유류의 주문자와 도착지가청구인의 주유소 또는 쟁점매입처들로 기재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대부분 OOO 등 원거리 주유소였음이 확인되는 점,청구인은 탱크로리 기사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입고하면서 OOO발행 출하전표를 확인시켜주고 회수해 간 뒤, 며칠 후 도착지를 청구인의 주유소로 기재한 쟁점매입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쟁점매입처 딜러가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