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거래는 실제 재화의 인도와 물품대금의 수수가 있었던 실물거래이다. 가공거래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를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실물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물품을 실제로 인도하거나 인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수입신고필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이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게 되었는바,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2) 이 건 쟁점금액은 실물을 수반하여 시가와 다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고물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 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란 당사자들이 합의한 금액(공급가액)이 아닌 금액으로 기재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와 다른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거래금액을 시가를 기준으로 재단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물품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거래금액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비록 당해 공급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라도 실제의 거래금액을 반영하고 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 합의한 금액인바, 비록 위 금액이 시가보다 높다고 해서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분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건에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2008.7.25.)의 다음 날인 2008.7.26.이 되는데, 처분청은 2008.7.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3.8.7.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 분은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 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5.8.12.부터 OOO본점소재지를 두고 전자통신부품소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02년 OOO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2.10.22. 현재 주주현황은 OOO0.96%, OOO5.23%, OOO1.69%, 소액주주 92.10%이다. (나) 2012.6.30. 현재 청구법인이 직접 투자한 관계회사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 실권방지를 위해 회생정리절차 개시 결정전 제2차 관계인집회일(2013년 8월말) 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조세채권을 신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다음 <표3>과 같이 2013.8.31.자 납기로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건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 영세율매출거래분으로 판단한 내용은 다음 <표4>, <표5>와 같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등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계상에 관련된 자들로부터 진술조서 또는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받았는데, 이들은 OOO(청구법인 기획팀장, 진술조서 2회), OOO경영지원팀장, 진술조서 2회], OOO경영지원팀 과장, 진술조서 2회], OOO재무팀장, 진술조서], OOO대표이사, 진술조서], OOO경영지원본부장, 진술조서], OOO(청구법인 전략기획실장, 진술조서), OOO(청구법인 전략구매팀 사원, 진술조서), OOO대표이사, 진술조서 2회], OOO재무팀 근무, 진술조서 2회], OOO대표이사,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OOO대표이사,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이다. 위의 진술인들 또는 범칙혐의자 심문 대상자들의 진술내용을 요약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대표이사 OOO등의 지시로 2007년 하반기에 별도의 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전략매출 또는 전략매입이라는 명칭으로 하여 미리 지정된 매입처, 매출처, 금액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청구법인과 관계사들 사이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제품 또는 불량품을 생산하여 거래처들과 직접 또는 중간업체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제품이 실제 생산되어 판매된 것처럼 OOO그 내용을 입력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가공매출(OOO백만원) 및 가공매입(OOO백만원)을 계상하고 그에 대한 거래증빙자료와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하였으며, 채권자 등의 재고조사에 대비하여 불량제품, 폐기물 등을 재포장하는 등 정상적인 제품 또는 원재료 형태로 포장하여 청구법인의 공장 또는 임차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실재 재고자산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한다.
(3)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인 OOO에서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보고한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과거 재무실적 부분에 가공의 팀(PE2, Film2)을 만들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가공매출부서를 개설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원가율이 높아 가공매출부서의 매출원가율을 낮춰 전체 원가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말 현재 총대여금이 OOO억원이고, OOO이 100% 주주인 OOO억원을 관계사로부터 차입하였으며, OOO은 2012년 중에 부도처리되었고 관련직원도 없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 중 상당액인 OOO억원이 대표이사 OOO에게 이전되어 대표이사의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2013.3.19.~2013.3.20. 기간 동안 OOO소재 청구법인 공장 및 OOO세관, OOO소재 창고 재고자산 조사 결과 청구법인 제시 재고자산은 OOO억원이며, 당초 조사보고시 실사조정을 통해 OOO억원으로 최종 평가하였으나, 이번 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고자산금액은 OOO억원으로, 당초 조사보고시보다 OOO억원 낮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과거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회계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해 ‘전략재고’라고 하여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과거에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는 폐기물을 제품 및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 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조사청은 2013.8.29.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실행위자) OOO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OOO고발하였다.
(5) 조사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관련 국내 전략거래는 일반적으로 청구법인 → 다수 관련사 → OOO→ 다수 관련사 → 청구법인의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2013.8.20. 작성된 OOO의 2차 진술서 내용과 일치하고 동 진술서의 첨부서류 중 “7월 정책 매출 흐름도”와도 그 형태가 동일하다. 1차 전략거래시 청구법인이 다수의 관련사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차 전략거래시 다수의 관련사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에 일정액을 가산한 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 OOO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3차 전략거래시 1차, 2차 전략거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또다른 다수 관련사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4차 전략거래시 3차 전략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수 관련사들은 일정액을 가산한 후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의 관련사 중 OOO대표 OOO(2014.1.29. 진술)와 OOO경영한 OOO(2013.8.19. 및 2013.12.19. 각각 진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OOO대표이사가 동 법인들과 OOO등의 관련사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사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OOO대표이사 OOO는 2013.9.10. 피의자 진술(4회)에서 OOO지시를 받아 OOO에게 전략거래(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하여 지시하였고, OOO이 전략거래에 대하여 포괄적인 금액으로 지시를 하는 경우 OOO가 구체적으로 업체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전략거래와 관련한 업체를 발굴하여 OOO에게 보고하고 그 업체들을 관리하였으며, 관련자들을 OOO대표이사실에 소집하여 화이트보드에 전략거래 흐름을 그리면서 설명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거래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지시로 전략기획실내 전략구매팀에서 해외 관련사를 통한 순환거래(이하 국내 전략거래)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해외 전략거 래는 업무 수행자, OOO처리, 수출을 위한 가짜 제품 생산방식은 국내 전략거래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해외 전략거래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가짜제품을 해외로 수출한 후 해외에서 그 가짜제품의 포장 용기에 붙어있는 라벨만 교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구법인의 원재료인 것처럼 품목, 단가를 임의로 정하여 다시 수입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청구법인 → 일본 소재 OOO→ OOO등 홍콩 소재 OOO(이하 “1차 OOO”) → OOO등 홍콩 소재 OOO(이하 “2차 OOO”) 등 → 청구법인 및 관련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 청구법인의 전략거래 매출내역은 청구법인 OOO영업그룹 OOO응용기타”, OOO마케팅2팀”과 OOO2팀”의 매출내역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전략거래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영업그룹 중 가상의 OOO응용기타”, OOO마케팅2팀”과 OOO2팀”을 만들어 전략거래 매출을 하면서 OOO조작할 시 영업그룹을 지정할 때 동 가상의 영업그룹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전략거래 매입을 할 때 OOO내 OOO전산창고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이유와 같이 전략거래 매출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영업부서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이 OOO에게 제시한 “청구법인 OOO전략매출(2008-2012)”상의 전략거래 매출액은 OOO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OOO가 전략거래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금액은 OOO백만원이다. 하지만 OOO가 전략거래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동 거래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이 각 영업그룹별로 해당 영업그룹 직원들이 OOO처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OOO가상의 영업그룹으로 처리된 동 거래도 정상적인 영업에 따른 매출로 볼 수 없고, OOO도 본인 외에 전략거래 업무가 처리된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동 가상 영업그룹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전략거래 매출로 판단하였다.
(6)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OOO 재고현황 및 내역, 채권자인 OOO에서 재고자산이 가짜 재고자산이라는 실물사진 및 실지조사내역, 일일자금운용표, 전략거래매출집계표, 전략거래매입집계표, 회생사건 재판부 보고용 조사위원의 의견서 등이 있다.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건 물품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OOO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액수는 약 OOO억원 상당에 달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제3자에게 판매한 물품 액수는 약 OOO억원에 불과하였으며, 나아가 OOO물품을 판매한 업체는 국내 법인인 OOO1개에 불과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출한 물품이 홍콩 소재 OOO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되돌아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OOO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물품을 판매한 거래처는 청구법인과 OOO전부였고, OOO위 기간 동안 물품을 구입한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유일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물품 거래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물품 매매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려면, 당해 매매거래의 외관은 존재하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사도, 매 매대금 수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가공거래는 거래의 외관만 형성해 놓은 것일 뿐이므로, 거래 당사자들 중 일방이 당해 물품 매매거래가 무효임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또는 물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물품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시켜 이를 횡령하려고 하였는바, OOO의 이러한 범행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거래 대상 물품에 대한 매매대금 수수의사 및 소유권 이전 의사가 존재하였음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물품의 인도가 있었다. 청구법인이 한 수입거래의 경우 실물의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OOO세관의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국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OOO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실물의 이동이 있었냐는 담당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국내 거래의 경우에도 대부분 실물의 이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이 건에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은 거래 대상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사 및 물품대금 수수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실제로 물품대금을 수수하면서 물품을 실제 인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물품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물품거래가 통상적인 실물거래와 차이가 나는 점은, 청구법인과 거래업체들이 거래 대상 물품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의 하나인 “공급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물품의 공급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물품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거래당사자들이 합의한 물품 가격이 실제 물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과 거래업체들이 물품을 실제 가치보다 고가에 거래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품 거래를 통해 매출 규모와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 인의 실적을 신뢰한 선량한 소액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취지는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지(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물품을 실제보다 고가에 거래함으로써 영업실적을 부풀린 회사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취지가 거래대상 목적물로 되어 있는 재화의 품질 내지 성상까지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본건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8) 청구법인이 2015.2.10. 제출한 추가 항변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피의자 OOO및 청구법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와 OOO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항고사건에 대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항고기각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나) 먼저, OOO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4.10.1.경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동 불기소결정서에서 “청구법인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매입거래 또는 가공 매출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구체적 불기소이유는 “고발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으나 전략업무인 OOO등록 및 판매 관리는 전략구매팀이 관리하였고, 제품 생산은 OOO등 생산공장에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참고인들이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일부 참고인의 진술은 추측에 근거한 진술인 점, 거래와 관련된 원재료의 출처나 물품의 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신고필증, 거래업체별 거래내역을 뒷받침하는 계좌거래내역 및 물품 발송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피의자의 주장 및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각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매입, 매출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발인의 주장 및 고발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범죄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한, OOO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 건 전략매입과 관련된 원재료 등은 대부분 수입하였던 제품으로 수입 후 국세청에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국내 구입은 상대 거래회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상대 회사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전략매출의 경우 매출한 제품을 국내 업체에 판매한 경우에는 상대 거래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아 이를 국세청에 모두 정상 납부하였으며, 수출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아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았던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고발인도 피의자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가공 매입․매출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범죄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사청은 OOO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OOO2015.1.9.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9)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이 건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상의 거래금액은 가공거래라고 한다. (가) 청구법인은 순환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공의 원재료 입고, 가공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OOO에 서 전산 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를 통해서 각 원가중심부서별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순환가공거래가 정상적인 생산, 매출‧매입, 재고 등의 성과 왜곡을 방지 하기 위하여 OOO내 가상의 영업그룹과 전산창고 등에서 순환가공거래 에 따 른 업무가 처 리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의 OOO에서 가상의 영업그룹 OOO응용기타”, OOO 마케 팅2 팀”, OOO2팀”의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가공매출 OOO백만원의 내역(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OOO에서 전산창고 OOO내 OOO에서 처리된 입고내역을 조회하여 가공매입 OOO백만원의 내역(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해외 순환가공거래와 2011년 이전의 국내 순환가공거래를 하면서 산업쓰레기를 정상제품처럼 포장한 가짜물품을 거래대상 물품으로 활용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