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 XX백만원은 스스로 추가 제출경비로 쟁점법인의 경정결의시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이 해당 판매관리비를 매출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 XX백만원은 스스로 추가 제출경비로 쟁점법인의 경정결의시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이 해당 판매관리비를 매출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 분은 청구인에게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한 금액 중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생 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 사업장 일반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쟁점법인은 제조/가구로 업종이 등록되어 소규모 공사현장에 가구와 함께 전문인테리어 및 일일 인부들을 동원시켜 OOO 시공 등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 시공에 따른 외주용역 제공으로 인해 가구제조 경비 및 회사경비 지출이 다양하 고 주로 영업사원들에 의해 가구와 외주 용역의 매출액과 경비가 주로 집행되는 관계로 다 수의 소액매출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경비지출이 현장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은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및 거래처가 불분명한 다수의 소 액매출처의 수입금액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지출이 확인되는 제조경비로서 신고누락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다음 <표2>와 같이 OOO원이고, 사무실 임대료 및 대표자 카드지출 등 판매관 리비로 추가인정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조사시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 누락분이 계좌지출 등으 로 그 지출비용이 확인되고 매출 관련사항임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고 제세과세 후 조 사종결한다. (나) 쟁점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처분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익금산입 금액은 OOO원, 손금산입 금액은 OOO 원 (부외원가 OOO으로 나타나고, 이 중 판관비 OOO원에 중복계상된 것으로 보이며, 같 은 금액이 익금산입시에도 중복계상되어 실제 소득금액 경정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익금산입 금액 중 매출이익 OOO원(“현금매출누락에서 부외원가 차감 한 매출이익”), 판매관리비 OOO원(“직접 대응하지 않는 판매관리비 손금불산입”) 합계 OOO원에 대해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3.5.24. 쟁점법인이 폐업하여 처분청은 위 소득처분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 소 득세 무신고 고지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기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을 합산하 여 2014.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일체의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계좌거래 내역서 및 집계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정당하게 법인의 비용으로 전 액 지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의로 상여로 간주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 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계좌내역에서 나타나듯이 계좌입금액은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전액 지출되었 는바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으며, 전체 입출금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의 여파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은 폐업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출한 계 좌 내역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각 항목에 대하여 세 부 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 하여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 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 OOO원은 처분청 스스로 추가제출경비로 인정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시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이 해당 판매관리비가 매출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경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