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계약서는 수강생별 계약서의 형식이 동일하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코칭계약서상 코칭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을 의도적으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임
코칭계약서는 수강생별 계약서의 형식이 동일하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코칭계약서상 코칭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을 의도적으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등 11명(이하 “이 건 수강생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쟁점금액을 쟁점용역 개시 당 시인 2012년도에 일시불로 받았으나, 코칭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 용역은 짧게는 2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 장기간 계속적으로 수강생들 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동 금액을 지급받은 2012년도 당해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에 따라 2 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 2016년 각 OOO원, 2017년 OOO원을 해당연도의 수입금액 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수강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를 제외한 OOO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또한 그 공급시기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경우 2012년도에 쟁점용역 관련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 였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70.3%) 적용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쟁점용역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도 청구인의 수입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31.7%) 적용 대상자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의 또는 부 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 청구인은 컨설팅용역과 관련한 요약서만 제출하고 코칭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건 수강생들에게 사실상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지만 공급시기와 대가가 동일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코칭계약서의 경우 상당수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코칭계약서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판단하였고,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2012년에 사실상 다른 업종(쟁점용역)을 사업에 추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그 직전 연도인 2011년도의 사업소득(인적용역)도 OOO원을 훨씬 초과하는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인은 기업체와 학교 등에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 되는 강사료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건 수강생들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는 과세 당국이 포착할 수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
① 쟁점금액을 코칭기간 별로 안분하여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은 2012년에 쟁점용역을 신규로 개시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2002.5.24.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인의 성공전략과 관련한 강의와 저술활동을 하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청구인의 주 수입은 기업체 강의를 통한 강사료가 대부분으로서 청구인은 강사료에 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원천징수분 포함)를 신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성공전략 강의와 별개로 이 건 수강생들에게 쟁점용역OOO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강료로 받았으나, 수강료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3) 이 건 수강생들 중 2012.9.4.부터 청구인에게 OOO(쟁점용역)을 받던 OOO가 청구인에게 컨설팅 중단과 선납한 수강료 OOO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2013년에 청구인을 고소하였고, 그 후 청구인과 OOO는 2013.8.8. 청구인이 OOO가 선납한 OOO원 중 OOO원을 반환하고 OOO는 언론사 등에 더 이상 기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4) 한편 OOO는 2013년 9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을 상대로 과세대상 사업인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처분청(OOO세무서장)에게 하였다.
(5) 처분청은 2013.10.7. 청구인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도에 이 건 수강생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OOO을 수강료로 받았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2.1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2012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 처분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수강생들 중 OOO를 제외한 10인이 작성한 코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코칭계약서는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코칭비용(수강료)을 입금한 날을 코칭 시작일로 보아 작성되어 있으나, 작성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수강생별로 계약기간과 코칭비용만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한편, 청구인은 2012.10.9. 수강료의 일부를 입금한 OOO이 서명한 코칭계약서는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수강료의 일부를 입금한 OOO에 대한 코칭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7) 청구인은 1인 기업(전문 강사)가 되려면 7단계의 훈련(코칭)이 필요하다고 하며 단계별 코칭 내용과 기간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은 이 건 수강생들을 위 코칭단계별로 구분한 후, 쟁점금액을 이 건 수강생들의 코칭계약기간(2년~5년)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연도별 계약금액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한편 이 건 수강생들 중 OOO 등 8명은 청구인으로부터 3단계 또는 4단계의 코칭 과정을 밟고 있다는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는 모두 2014.5.19.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장 조사 당시에는 코칭계약서를 제시 하지 않았다가 그 후 코칭계약서를 제출 하였고, 코칭계약서의 진위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코칭 계약서가 대부분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 하였으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수강료를 전액 선불로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코칭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2012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종전(2011년)사업인 인적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2012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쟁점용역을 신규로 개시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0) 2011년도와 2012년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에 확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모두 강사료로 사업소득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11) 쟁점용역인 OOO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는 전문서비스업이고, 세(세)분류는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이며, 그 코드는 741400로서 2012년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은 70.30이고, 기준경비율은 31.70이다.
(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그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년부터 5년에 걸쳐 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건 수강생들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용역의 코칭단계별로 구분하여 그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수강생들의 코칭계약서는 수강생별 계약서의 형식이 동일하고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에 대한 과세 제보를 한 OOO의 코칭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현장 조사 당시에는 코칭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가 그 후 코칭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코칭계약서는 계약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 경위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코칭계약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 므로 코칭계약서의 코칭기간에 따라 쟁점금액을 코칭 단계별로 안분 하여 각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1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과 같은 영 제208조 제5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용역과 유사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년도에 쟁점용역을 신규로 개시하였고, 2012년 과세기간에 쟁점용역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OOO원 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 쟁점용역(컨설팅 사업)을 청구인의 사업에 추가한 것인 점, 청구인은 2011년(직전 과세 기간)에 쟁점용역과 유사한 성공 컨설팅 관련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 정도의 수입금액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줄 몰라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수강생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강료 형식으로 받은 점, OOO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청구인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과세자료가 사실상 노출되지 않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