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2060 선고일 2014.08.18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와의 액면가액에 따른 거래를 시가에 따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21. 어머니인 OOO로부터 OOO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OOO통신주식회사(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OOO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하였고 OOO는 2009.11.1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OOO원에 대하여 2014.3.10. 청구인에게 2009.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일반건물의 CCTV 설치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서 업종 특성상 특별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관계로 업체간 수주경쟁이 치열하고 매출에 비하여 수익성이 아주 약한 업종의 극히 영세한 기업(최근 5년간 매출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 법인세 납부액 OOO원 정도)으로, 쟁점법인과 같은 건설업의 경우 사업이 어려워 법인자체로 M&A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요 가격요인으로는 3년간 시공실적으로 대비되는 OOO가 핵심이며 통상 총자본금의 20〜30% 정도, 즉 실제 자본금 규모와는 거의 상관없이 3년간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균 OOO원에 매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액면가액 OOO원의 주식이 실제로는 OOO원 수준으로 매매되고 있는바, 쟁점주식이 세법상으로는 1주당 약 OOO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평균 매출액 약 OOO원, 당기순이익 약 OOO원의 실적을 이루고 있는 회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그 실제가치의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거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며, 위와 같이 현실적인 법인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 생각되고, 또한 청구인은 2005년 쟁점법인에 입사한 이후 쟁점주식 양수일까지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2009.10.21. 어머니인 OOO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대금 OOO원을 송금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현실적인 기업의 실제가치가 반영된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 어있는바, 판례도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 는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7820 판결 참조)이라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와는 관련 없는 인터넷상 형성된 동종 업종 기업의 M&A 시장 거래가액을 예시로 들면서 액면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을 뿐, 매매사례가액이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손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과 어머니인 OOO가 체결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09.10.21. 쟁점주식 3,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의 개별거래보다 기업간 M&A가 빈번하고 M&A 주요 가격요인으로는 3년간 시공실적으로 대비되는 시공능력평가요소가 핵심가치로 통상 총자본금의 20〜30% 수준에서 매 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의 입증자료로 건설업 양도 ・양수안내 웹사이트인 OOO의 관련 사례 3건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어머니인 OOO와의 쟁점주식 매매거래시 양도가액인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을 시가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도 달리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