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고, 양도당시 축사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고, 양도당시 축사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2.28. OOO7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에 OOO원에 양도하고, 2013.4.30.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2013.12.3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다 하여 2014.3.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친이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여 밭작물을 경작한 농지이며, 청구인이 1989.10.27. 부친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2002년까지는 밭작물 경작농지로, 2003년부터는 개사육용 축사용지로, 2012년부터는 참깨경작 농지로 사용하다가 2013년 2월 OOO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46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 다른 토지에 벼, 고추, 참깨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다른 소득이 없는 전형적인 농민이다. 2013.4.12. 촬영된 쟁점토지 현장사진을 보면, 2012년에 밭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고스란이 남아 있고, OOO주식회사 대표 OOO과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참깨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직접 축사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3.4.12. 촬영하였다는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동 사진에는 밭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대지로 보여 청구인이 양도 당시까지 참깨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주식회사 대표 OOO의 확인서로, 사인간의 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농자재 구입내역서는 참깨 파종시기(양력 5월)와 맞지 않게 2012.4.19. 이후의 농자재 구입내역이 없고, 그 외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2012년 1년간 쟁점토지에서 참깨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 이상 직접 축사에 사용된 축사용지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69조의2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2011년까지만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조특법 제69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OOO 농자재 구입내역을 보더라도 2004년과 2005년에만 축산에 사용한 동물사료를 구입한 내역이 있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를 축사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쟁점토지 양수인인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확인서(2013.12.20.)에서 OOO은 쟁점토지가 2011년에는 축사용지로, 2012년부터 양도시까지는 참깨경작지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 확인자들은 청구인이 1989년부터 쟁점토지에서 계속하여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개사육 축사용지로 사용하였으며 2012년이후부터 양도시까지는 참깨 경작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쟁점토지의 위성사진(2008년 ~2011년 1년 단위로 촬영)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건물 또는 축사로 보이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 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면적은 최근에 복토된 듯 평탄하게 성토되어 있으며, 작물 재배 또는 축사시설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원의 조사공무원이 2014.5.26. 쟁점토지 현지에 출장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는 공장건물이 건설되어 있고, 나머지 면적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7)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3.6. OOO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9.10.27.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하여 2003년 이전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참깨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입내역서에는 2002.1.1.~2013.4.4.기간 중의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총 6필지의 농지를 더 보유하고 있어 위 내역서상 농자재를 쟁점토지 경작에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농자재 구입내역이 쟁점토지 양도일(2013.2.28.) 이후 분까지 기재있어 쟁점농지 경작에 사용된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에 대한 증빙자료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의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개사육용 축사용지로 사용하였고, 2012년부터 양도시까지는 참깨 등 밭작물경작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는 축사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 당시 축사용지로 사용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특법 제69조의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