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056 선고일 2014.08.04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피상속인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성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2.18. 사망하자 2011.8.17.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청구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 등 3인에게 지급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액으로 공제하자 이를 채무액에서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9. 청구인에게 2011.2.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상시 수발을 요하는 중증환자이어서 운전기사 및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생활하여 왔으며, 피상속인과 고용인들 간에 퇴직금 등으로 약속한 바 있는 확정된 금액을 고용인들이 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실제로 지급하였다. <표1> 퇴직금 등 공제되는 채무 내역 OOO

(2)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 된 채무로 쟁점금액은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고용된 운전기사 및 가사도우미에게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퇴직금 등의 채무에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사업유무와 상관없이 쟁점금액은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운전기사 이OOO은 주식회사 OOO의 개업일인 2009.1.1.부터 현재까지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OOO이 피상속인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14-0…4은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설령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시 수발을 돕기 위해 고용한 운전기사 및 가사도우미 장OOO 외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속개시일인 2011.2.18.로부터 5개월 후인 2011.7.15.에 지급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상속인들이 단순히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다.

(3)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서류로 증명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이었음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급여수준】제13조 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사망 직전에는 늘OOO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2011년 1월 OOO에 있는 자녀의 집에 다니러 갔다가 뇌출혈로 2011.2.18. OOO에서 사망하였다. <표2> 피상속인 사업 이력 OOO

(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 등의 결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퇴직금 등으로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퇴직금 등 계산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위 금액의 수령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아래 <표5>의 사실확인서, 영수증(입금계좌), 인감증명,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사실확인서 OOO

(4) 처분청 국세통합정보시스템(TIS) 자료에 의하면 장OOO은 피상속인이 운영한 음식점 OOO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OOO은 2009.1.1.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OOO은 75세 고령으로 현재 OOO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 이외에 이들이 피상속인에게 고용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어 쟁점금액 수령인들이 피상속인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로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때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