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2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나, 쟁점4금액 중 병원비 지출액은 사용처가 분명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쟁점3금액과 쟁점4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1.2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나, 쟁점4금액 중 병원비 지출액은 사용처가 분명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쟁점3금액과 쟁점4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이 2013.6.27. 청구인들에게 한 2006.8.8.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토지계약금 OOO과 이OOO 및 정OOO에 대한 채 무 OOO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병원비 로 지출한 OOO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 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 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 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동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 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 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 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 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토지 계약금 OOO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의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세 조 사 당시 피상속인 전체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OOO의 자금흐름 이 확인된 바 없고 계약금과 관련된 계약내용, 수령시기, 수령자 및 수령방법, 수령 후의 사용처 등 계약금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2006.3.10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이후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수령한 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사용처 불분명액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청구인들은 “피고 이00(피상속인)은 원고 주식회사 OOO과 OO 일 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을 미이행하였기에 계약 금 으로 받은 계약금 원금 OOO과 2010.5.27.부터 2013.1.30.(판결일)까지 연 5% 를 계산한 이자OOO를 지급하라”는 OOO 2013.1.30. 선고 2012나50140 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확정되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받은 토지계약금 OOO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할 채무에 해당한다며, 계약금 OOO 중 중개료로 지급한 OOO을 제외한 OOO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OOO계좌(110-194-)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
(3)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중 공제되지 아니한 아래 건물의 임차인인 이OOO 외 4명에 대한 전세 및 임대보증금 OOO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 인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건물) 임차인 이OOO외 4명에 대한 임대보증 금 OOO과 관련하여 임차건물, 임차시기, 임차보증금 존재여부 등 임대현황과 월 임 대료를 수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금액 중 쟁점④금액은 2002.8.10.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2006.8.8. 패혈성 쇼크, 허혈성 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OOO 현지의 병 원비OOO 및 국내소재 OOO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는 용도불분명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며 병원진료비 지출액 OOO에 대한 진료(비)내역과 국내 소재 교회 개척헌금OOO 및 OOO 교회에 기부한 OOO에 대한 근거자료〔개척헌 금 납부 확인서OOO 재정담당자의 이메일내역〕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을 병원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부금 지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도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
① ․②금액과 관련한 계약서, 자금흐름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나, 법 원 판결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토지를 계약한 사실 및 동 계약의 미이행으로 청구인이 계약금 OOO을 반환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같이 반환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6.5.25. 및 2005.6.19.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각각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이OOO 등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사실 이 확인되고, 이OOO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OOO의 반환요구를 하기가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2.8.1. 피상 속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장기간 입원하던 중 2006.8.8. 패혈성 쇼크 등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내역은 입원기간중 지출된 비 용으로 확인되는바, 쟁점④금액 중 병원비 지출액 OOO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③금액은 실제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지 월임차료만 지급하고 있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외에 실제 임대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 점④금액 중 교회기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OOO 역시 확인서 및 이메일 내역 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당해 금액에 대하여 사 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