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고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청구인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203.11.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고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청구인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203.11.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3.11.1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1) 청구인은 2006.9.25.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 등 제조업체인 OOO을 운영한 자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013.11.1.부터 11.30.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한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3.11.1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OOO원(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OOO의 50%)을 결정하여 쟁점①납세고지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11월 3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1.13. 청구인에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쟁점②납세고지를 송달하였다.
(3)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①납세고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2013.11.1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①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납세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중간예납세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3.11.1.부터 11.30.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①납세고지에 의하여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쟁점②납세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