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이며 쟁점지급액은 투자손실로 손금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14-중-2028 선고일 2014.08.19

대표이사가 수령한 쟁점금액은 이중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의 수령을 가수금의 반제로 보기 어려움. 투자손실과 관련된 증거의 제출이 없어 판단하거나 확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지급액의 투자손실을 손금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2.1. 설립되어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30. OOO 공장용지 1,912㎡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 1,778.95㎡(이하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 경매로 취득한 후, 2007.11.30.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하 두 법인을 합하여 “양수 법인”이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12.10. 부터 2010.2.11.까지 4회에 걸쳐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총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12.10.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3.10.14.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자 2013.11.13. 2007년 귀속 원천세(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취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로 청구법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 차입과 대표이사의 자금지원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2006년말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매각대금과는 별도로 용역비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7년초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로또단말기 등의 개발․제조를 위한 업무제휴를 하게 되어 2007.3.19.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의 투자금을 OOO에 지급하였는데, 이를 투자선급금 등의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처분청은 2008.9.30. 체납세금이 많고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OOO을 직권폐업하였으므로, 쟁점지급액은 OOO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손실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의 형태로 쟁점금액을 고의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쟁점금액을 OOO로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선수금으로 기장되었어야 할 쟁점금액이 현금 그 자체로 직접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을 로또단말기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에 관하여 선급금이나 투자자산 등의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부채)의 반제로 회계처리하였고, ② OOO원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임에도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공증 등의 보증이 없는 점, ③ 쟁점지급액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만 할 뿐 회수를 위한 청구법인의 청구나 조치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로또단말기 개발사업의 진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 내용 중 청구법인에게 OOO의 주식을 할당한다는 내용의 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청구법인에게는 OOO으로부터의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을 투자목적으로 OOO에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급액의 사업 관련성 및 실제 용도도 불확실하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지급액이 OOO에 투자목적으로 지급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손실과 관련된 증거의 제출이 전혀 없어 투자손실의 존부 및 금액, 그 귀속시기를 판단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지급액을 투자손실로 보아 2010사업연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현지확인 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의〈표1〉과 같다. 〈표1〉법인세 신고내역 (나)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2007.11.30.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2.10. 계약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용역비 명목으로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였으나, OOO원을 법인세 신고누락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이다.

1. 계약금 OOO원과 별도로 대표이사 OOO이 2007.12.10.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이므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한 2010사업연도의 처분이익은 OOO원으로, 처분이익 과소신고분 OOO원은 익금산입 대상이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13년 6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양수법인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간에 2007.11.30.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OOO 계좌(422-01**-04-0) 거래 내역 중 양수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조사내역은 〈표3〉과 같다. 〈표2〉청구법인 계좌 입금내역 〈표3〉쟁점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사) OOO은 2006.9.1. 개업하여 2008.9.30. 직권폐업 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로 보아야 하고, OOO에 OOO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주요 제시자료 및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07.3.15.자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2007.11.5.자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2013.6.27.) 및 송금 확인증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가수금, 2007.1.1.~2007.12.31.) 내역 및 OOO 투자금 관련 대체전표 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 잔액이 쟁점금액을 초과하고 쟁점금액은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임에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임에도 청구법인이 양수법인과의 합의하에 이중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의 수입과는 별개의 용역비 명목으로 대표이사가 이를 수취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익금을 누락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OOO과 달리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자기앞수표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수취한 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관 및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으로 기장한 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일부인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표이사의 가수금 계정에 쟁점금액 이상의 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수금의 반제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가산하고 이를 그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7년초 OOO에 로또단말기 등의 개발․제조를 위하여 투자한 쟁점지급액이 투자손실 되었으므로 쟁점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와 송금확인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2008.9.30. 폐업된 법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지급액이 실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투자에 따른 손실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지급액을 201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